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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등 4개 단체는 15일 오후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등 4개 단체는 15일 오후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토론회를 열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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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터넷신문 등록을 규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5일 오후 대구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국무회의를 거쳐 16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취재와 편집 기자 인원수를 기존 3명에서 5명(취재 3명 포함)으로 확대하고 이들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등 4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시행령으로 기존의 인터넷언론 중 85% 이상이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국가가 나서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발제에 나선 유지웅 평화뉴스 발행인은 "저는 평화뉴스의 편집장이고 대표이사이고 광고사원이기도 하면서 기자이다"며 "12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5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다면 지금 유사언론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웅 발행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고용인원 5명 미만인 인터넷신문이 38.7%였다"며 "현재 전국 6000개가량의 인터넷신문 가운데 3분의 1 가량, 2300여 곳이 등록취소 대상에 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신문의 평균 기자 수와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2000~5000개의 인터넷신문이 '등록취소' 대상인 셈"이라며 "헌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오직 시행령 하나만으로 5000여 개의 신문을 사실상 폐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이신문이나 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터넷신문이 등록취소로 '무등록 신문'이 되면 관공서 등의 출입제한과 기자회견 제한, 보도자료의 지연이나 발송 중단을 비롯해 취재의 불이익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시행령 하나만으로 수 천개의 신문을 사라지게 하는 국가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유지웅 발행인은 법적인 문제로 기자 수를 이유로 언론사 설립과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한 모법인 신문법에 위배되고 인터넷신문만을 대상으로 해 형평성의 문제, 소급적용 등에서도 문제로 지적했다.

유 발행인은 "사실 확인과 저널리즘 품질이 4명이면 떨어지고 5명이면 제고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사실 확인과 저널리즘 문제는 오직 기자와 언론사 역량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선정성과 어뷰징(abusing)은 대부분 중대형 언론사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한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뿐 소규모 언론들은 대부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조차 되지 않아 문제될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유 발행인은 "기사를 조건으로 유사언론 행위를 하는 언론사는 대부분 중대형 언론사"라며 "평화뉴스는 지난 12년동안 단 한 번도 선정성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단 1원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왜 5명을 고용하라고 강제하느냐"고 힐난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오후 대구지방변호사외에서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규제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오후 대구지방변호사외에서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규제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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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나선 류제모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는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강화한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을 설립할 자유'와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류 변호사는 "개정 신문법 시행령은 상시고용 인력의 강화를 통해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나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헌법의 기본원리 및 기본권 제한 법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철우 대구경북기자협회장은 "단순한 숫자로 평가하겠다는 시행령이 나온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무분별한 비난보다 그 배경을 이해하고 대안언론이 커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대중에게 전달한 장애인 인터넷신문이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수상했다"며 "하지만 기자들의 머릿수가 많다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단장은 "질 나쁜 언론을 걸러내기 위한 방법이 강제와 폭력적으로 대처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유사언론행위에 대한 제재와 그런 언론사에 대한 제한은 독자와 사회가 함께 해나가도록 길을 열어줄 때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단장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외신에게 막무가내로 항의를 하고 있다"며 "이제는 인터넷신문을 강제 폐간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해 인터넷 공간까지도 장악하려는 검열의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문법 개정안과 관련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음 논의가 된 가운데 경기도와 충남 등에서 인터넷언론을 운영하는 발행인들도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기존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특수분야와 소규모 지역언론으로서의 역할이 제한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시행령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정의당은 오는 18일 정진후 의원이 '모법 훼손의 문제와 인터넷신문과 일간·주간신문간의 형평성문제'에 대한 대응입법 발의를 준비중이다. 또 이날 28일에는 이와 관련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인터넷신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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