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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확인한 순간, 엄마들은 수많은 걱정에 휩싸이게 된다. 배 속의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심장은 뛰는지,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아이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때 보통 택하는 방법은 '포털 검색'.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 등을 방문해 질문하고, 답변을 본 후 위안을 얻는다. 혹은 더 큰 걱정에 짓눌려 그 길로 병원을 방문한다. 그러나 이 정보가 모두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은 오히려 엄마와 태아에게 수많은 제약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이제 막 임신을 확인한 기자가 <임신, 팩트체크>를 시작해 보려 한다. [편집자말]
"육아휴직 두세 달을 남기고 퇴사 얘기가 나왔어요. 회사는 남은 육아휴직 급여를 내줄 순 있는데 양심문제 아니냐, 욕먹을 건 알지 않냐며... 5년 근무한 곳인데 그냥 포기가 답일까요."

한 누리꾼이 인터넷 카페에 올린 질문글입니다. 어차피 퇴사할 거니 남은 육아휴직 급여를 포기하라는 건데, 정말 포기가 답일까요? 아닙니다. 질문자가 다니는 회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눈치 채셨나요.

바로, '육아휴직 급여를 내준다'는 표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회사가 내는 게 아닙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주는 겁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내온 고용보험료가 여기에 쓰이는 거죠. 따로 회사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양심을 들먹이며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퇴직금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니, 퇴사 후 회사가 줘야 할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는 심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절대, 포기가 답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끝까지 받아야죠.

이렇게 회사가 교묘하게 거짓말을 할 때 내가 제대로 알아야 '법대로' 대응이 가능하겠죠. 임신 팩트체크, '내 권리 찾기' 두 번째 기사. 이번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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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1] 육아휴직 누구나 쓸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여야 합니다. 일한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있어요. 또 같은 아이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일 때에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사업주는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2] 육아휴직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근로자가 임금을 받은 기간(피보험단위 기간 : 지금 다니는 직장뿐 아니라 이전 직장 경력 합해 계산)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다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통상임금의 40%를 받게 되는데요. 최소 월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급여의 1/4은 복직 6개월 후에 한꺼번에 줍니다.

예로 설명해볼게요. 통상임금이 150만 원이고, 8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썼다면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인 6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60만 원 가운데 3/4인 45만 원을 8달 동안 받게 되는 거죠. 나머지 1/4인 15만 원은 8개월 치인 120만 원을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내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고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Q3] 육아휴직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육아휴직을 하려면,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에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해 나눠서 쓸 수 있고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한 달 뒤부터 매달 신청 가능한데요. 매번 신청하기 번거롭다면 한꺼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서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속한 관할 고용센터에 내면 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못 받습니다.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Q4] 더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나요.

참고로 사업주는 사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시켜야만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정산할 때 근속기간 중요한 거 아시죠? 퇴직금 받을 때나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또,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6세는 1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 복지로'에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납부도 궁금하실 텐데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고용보험은 보수가 있을 때에만 납부하는 거니까, 육아휴직 기간에는 납부할 필요가 없겠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는데, 면제받으면 총 납부 금액이 감소해 향후 연금 수령액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대로 납부하는 게 좋겠죠. 건강보험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납부유예가 가능한데요.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육아휴직 전 보수를 기준으로 60% 경감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납부 시기도 복직 후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이것'만 해도 확 늘 수 있다
출산을 앞둔 임신부라면 육아휴직을 한 번쯤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권리'이지만 어쩐지 사장님의 눈치를 살펴야만 하는 것도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고요.

노무법인 필의 김재광 노무사는 "회사에 노조가 있으면, 법으로 규정돼있는 것들을 지키게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노조가 없다면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럴 땐 부서장이나 회사 사장의 재량으로 육아휴직을 쓰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사용을 증가시킬 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김 노무사는 "행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는데요. 노동부가 사업장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육아휴직 사용을 강조하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전에 노동부 감독관이 관내 사업장에 '취업규칙 신고하라'고 팩스 한 장을 보냈다, 직후 관내 노무사 사무실에 '어떻게 신고하는 거냐' 문의하는 전화가 쏟아졌다"라며 "이처럼 행정적으로 의지를 갖고 행동에 옮기면 사용자에게 일정한 신호가 되고 법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것만으로 모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진 않겠지만 분명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김 노무사는 "정부는 '일-가정 양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단속할 인원이 부족하다' 말만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뽑더라도 현실을 바꾸는 데 명확한 의지와 결과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알고 계셨나요?

[Q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뭔가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1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동일한 아이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을 경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썼다면 추가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줄이고 그 기간만큼 단축근무를 쓸 수 있는 건데요. 원래는 6개월 육아휴직을 썼다면 6개월 동안 단축근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2015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2배로 늘었습니다.

12개월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은 개월 수의 두 배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육아휴직을 썼다면 남은 9개월의 2배인 18개월 동안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단축근무와 육아휴직을 병행할 경우에 3회(육아휴직만 쓸 경우에는 최대 2회) 동안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2회에 단축근무 1회, 육아휴직 1회에 단축근무 2회, 단축근무 3회 이런 식으로 나눠 쓸 수 있는 거죠.

[Q6] 그럼, 육아휴직을 쓰는 것보다는 돈을 더 받겠네요?

기본적으로는 일한 만큼 받습니다. 근무한 시간만큼 사업주가 월급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추가로 줍니다.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데 하루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회사는 200 X (4/8) 만큼인 100만 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에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60% X 단축된 근로시간 비율만큼 돈을 추가로 주는데요.

즉, 200X0.6X(4/8) 만큼의 돈인 6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6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월 80만 원(통상임금의 40%)만 받으니, 그보다는 많이 받겠네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한 달 뒤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고요. 한꺼번에 몰아서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이 속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다만, 단축근로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으니 꼭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세요.

일도 계속하면서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육아에도 신경 쓸 수 있는 제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을 거 같습니다. 2014년에는 총 1116명이 사용했는데요. 아직은 미미하지만, 전년대비 380명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단축근무 제도에 대해 더 널리 알려지면 이용자가 더 많아지겠죠.

○ 편집ㅣ홍현진 기자



태그:#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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