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법원은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11부, 하현국 부장판사)은 4일 판공비 5320만 원, 업무추진비 8400만 원 등 총 1억3700만 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11억4000만 원의 업무상 배임, 3억6500만 원의 횡령, 2억5000만 원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김경희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 10월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총 2억5000만 원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전 행정부원장과 정인경 재단 상임감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억5000만 원의 돈이 오갔으나 청탁의 대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전 부원장과 정 감사는 김 이사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총 2억5000만 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았다.

[관련기사]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검찰 사법처리 임박
검찰, 횡령·배임 등 혐의로 건국대 이사장 불구속기소
건국대 "재단 아파트 개인용도로 사용한 적 없어"
건국대 비대위 "교육부, 김경희 이사 연임 결정 취소하라"
검찰, 횡령·배임 혐의 건국대 이사장에 '4년' 구형


태그:#김경희, #건국대, #김진태, #정인경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