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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규 서혜림 현혜란 기자 = 여야는 학교 주변 75m를 벗어나면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의 2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이들 쟁점 법안과 연계됐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역시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전날부터 '마라톤협상'을 벌여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내세운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이날 일괄 합의됐다.

이 가운데 관광진흥법은 앞으로 5년간 서울·경기 지역에 한해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 이 구역을 벗어나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객실이 100실 이상인 비즈니스호텔급 이상은 심의가 면제되지만, 유해시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장 문을 닫아야 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국제의료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법, 전공의 수련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이달 중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합의될 경우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무산된 것이다.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은 입법권이 있는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사회적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면서 정기국회 처리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만큼 이들 법안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여야가 이날 쟁점 법안 가운데 일부를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법안 처리와 연계된 내년도 예산안 역시 여야의 수정안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본회의에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다.

특히 예산안 협상에서 막판까지 변수로 남았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과 관련, 여야는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를 수천억원 선에서 정하는 데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밤샘 협상을 거쳐 수정안을 확정, 이날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 밖에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여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 개정안도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정기국회,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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