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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 사실을 시인한 한 강사의 이력서(오른쪽)와 이 이력서에서 가짜로 적어놓은 다른 사람의 으뜸강사 인증서 사본(왼쪽).
 서류 조작 사실을 시인한 한 강사의 이력서(오른쪽)와 이 이력서에서 가짜로 적어놓은 다른 사람의 으뜸강사 인증서 사본(왼쪽).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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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과 수상내역 등을 위조한 문서를 초등학교에 내는 수법으로 불법 취업한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무더기로 들통나 '계약 해지'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해당 학교 교감들은 "문서를 위조한 곳은 S강사송출업체라는 자백을 강사들에게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 업체 대표는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이 이 업체의 공문서와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초등학교 교감들 "S업체가 문서 위조했다고..."

1일 인천과 경기지역 초등학교에 직접 확인한 결과 올해 7∼9월 사이 방과후강사의 경력 조작 사실이 드러나 '계약 해지'한 곳은 7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류 조작 사실이 들통난 강사는 모두 4명이었다. 이들은 방과후학교 강사를 학교에 송출해온 S업체와 계약을 맺은 강사들이었다.

이들이 일선학교에 접수한 서류를 살펴본 결과, 조작된 문서는 학교장 명의의 초등학교 강사 근무경력증명서, 으뜸강사 인증서 등이었다. S업체 소속 다른 강사의 문서를 갖고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서류를 위조한 것이다.

경기 S초 교감은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난 7월 경력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해 그날로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해당 강사는 S업체에서 서류를 꾸며줬다고 실토했다"고 전했다. 인천 C초 교감도 "우리 학교에 채용된 강사가 강사를 송출하는 S업체가 써준 위조 계약서를 낸 사실을 털어놔서 올해 1학기말에 계약해지했다"고 말했다.

이들 학교는 이처럼 문서조작 사실을 알고도 계약만 해지한 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쉬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 한 관계자는 "문서를 조작해 아이들 앞에 선 강사들은 아이들까지 속인 셈"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은 전국에서 벌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30여 명의 강사를 거느린 S업체는 인천, 경기, 서울, 부산, 진주, 울산, 경남 등지의 초등학교에 강사를 파견하고 있다. 이 업체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S업체가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은 전국에 걸쳐 3500여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자신의 경력확인서와 으뜸강사 인증서를 위조당한 한 강사(S업체 전 계약강사)는 "내 경력서류가 위조된 문서를 직접 본 뒤 너무 억울해서 가슴이 멍했다"면서 "S업체의 범법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나 초등학생들이 허위로 조작된 강사에게 수업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S업체 관계자는 "S업체가 한 방과후강사에게 아르바이트를 맡겨 포토샵을 통해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조작했다"고 증언했다.

S업체 대표, "서류 조작한 사실 없다" 관련 내용 부인

인천 남동경찰서는 S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결과는 밝힐 수 없지만 이번 달 안에는 해당 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업체 대표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짧게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1일 인천시교육청은 "방과후강사의 경력조작에 대해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청은 이미 지난 6월 S업체 소속 강사들의 무더기 서류조작 행위에 대한 실명 민원을 통해 조작 행위자 명단까지 접수받고도 뒤늦게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태그:#방과후강사 송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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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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