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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다. '민중총궐기 대회'는 민주노총 등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언론장악, 철도-의료-교육민영화, 노동개악 등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며 개최한 대회다.
▲ '민중총궐기 대회', 경찰의 마구잡이 물대포 11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다. '민중총궐기 대회'는 민주노총 등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언론장악, 철도-의료-교육민영화, 노동개악 등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며 개최한 대회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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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낳고 있는 경찰의 5일 집회 금지 통고처분이 법원 심판대에 오른다.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경찰청의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아래 대책위)'주최 5일 집회·행진 금지통고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집회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변은 당장 경찰의 금지 통고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르면 이날(1일) 안으로 담당 재판부를 정한 뒤 집행정지신청사건부터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책위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이 쏜 직사 물대포에 맞아 부상 입은 농민 백남기씨의 쾌유를 기원하며 5일 낮 12시~오후 9시에 약 7000명이 서울광장부터 보신각을 거쳐 서울대병원 후문으로 이어지는 3.5km 구간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집회 당일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은 백씨는 2주 넘게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11월 30일 경찰은 대책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2항의 1 등을 근거로 집회·행진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 대책위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단체와 조직 구성, 목적이 동일하며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5일 집회 때 폭력행위를 하자고 선동하는 점 등을 볼 때 그날 집회는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고, 주요 도로의 교통을 심각하게 방해할 집회라는 이유였다.

민변은 경찰이 일방적이고 타당하지도 않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대책위는 민중총궐기 주최 단체와 구성이 완전히 다르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노동개악을 반대한 11월 14일 집회와 달리 5일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이 목적"이라고 했다.

또 ▲ 대책위는 집회 신고 후 단 한 차례도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홍보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한 적이 없고, ▲ 11월 28일 비슷한 성격의 행진이 같은 구간에서 열렸는데 아무런 충돌 없이 끝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무엇보다 경찰이 별다른 조치 없이 집회 자체를 금지한 것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5일 집회가 교통을 방해할 수 있다면, 몇몇 제한 조건을 두더라도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본 다음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법원의 기존 판례에 맞다는 얘기였다. 민변은 그럼에도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것은 집회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하도록 한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한편 11월 28일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전국농민총연맹이 대책위와 같은 날 열겠다고 신고한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살인진압 규탄 공안탄압 중단 노동개악 저지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경찰은 이때에도 똑같이 금지사유를 내세웠다(관련 기사 : '평화집회' 약속했는데... 경찰 2차 '민중총궐기' 집회 불허).

○ 편집ㅣ홍현진 기자



태그:#민중총궐기 집회, #백남기, #집회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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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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