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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제동에 위치한 부산지방검찰청
 부산 거제동에 위치한 부산지방검찰청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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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산지역 한의사와 한의대생들을 대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적 표현물을 소지·배포했고 북한을 찬양하는 활동을 해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1년 내사에 들어간 해묵은 사건을 이제 와 검찰이 꺼내 든 이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검 공안부(박봉희 부장검사)는 "이적표현물을 공동 제작하고, 이적표현물 수백 건을 소지·반포한 부산 청년한의사회 전·현직 회장, 사무국장, 조직국장 등 소속 회원 총 12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역의 같은 한의대 출신인 이들이 "주체사상 및 북한 대남혁명론을 추종·학습하고, 김일성 3대를 찬양하며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고 차세대 혁명인재 육성에 주력했다"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로 이들이 한 사람당 많게는 1000건이 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압수한 물품에는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이 포함됐다. 또 검찰은 이들이 자체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책자에도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피의자들이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친북 단체와 연대활동을 해왔고,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활동도 펼쳐왔다고 밝혔다. 부산 청년한의사회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인 퀴즈대회를 대학생과 연계한 '차세대 혁명인재' 발굴 과정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검찰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까지 뿌리내린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차단함으로써 헌법 가치의 핵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철저히 수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변호인, "묵은 사건 이제 와 들춰 종북몰이 동원" 비판

지난 2013년 6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부산경남지역 한의사 13명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청년한의사회와 통합진보당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지난 2013년 6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부산경남지역 한의사 13명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청년한의사회와 통합진보당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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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2011년 6월 인터넷에 올라온 이적표현물을 발견하면서 검찰 내사가 시작된 이 사건은 그해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올해 세 차례에 나눠 모두 12명을 차례로 기소했다.

이 사건의 수사 발표 시점을 놓고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사건이 처음 외부로 알려졌을 시점인 2013년 6월은 국가정보원이 불법 대선 개입과 관련한 비판을 받던 때였다. 당시 부산 청년한의사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이 "남북대화국면 물타기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하기 용도로 급조한 조작사건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국보법 위반 수사 나선 국정원, 원세훈 구하기?).

담당 변호인은 검찰이 오는 7일로 다가온 첫 법원 재판에 앞서 다시 사건을 알리고 나선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의 변론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광철 변호사는 1일 "재판이 코앞인 시점에서 법정 안에서 해야 할 이야기를 (검찰이) 법정 밖에서 하는 것은 재판 작용을 무력화시키는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이 변호사는 "활동을 한 시기조차도 그렇고 아주 묵은 사건을 이제 와 들춰 종북몰이에 동원하는 공안몰이도 문제"라며 "피의자들에게 이적성이 없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 변론하겠다"고 말했다.

○ 편집ㅣ박정훈 기자



태그:#청년한의사회,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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