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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일본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매년 1회 '스트레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한 NHK 갈무리
 12월 1일부터 일본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매년 1회 '스트레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한 NHK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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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근로자 '스트레스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일로 인한 정신질환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NHK,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근로자 50명 이상의 일본 기업은 매년 1회 직원들의 '스트레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개정된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른 것으로 일본 16만 개 기업에서 20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이 검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직장 상황이나 인간관계, 신체와 정신의 변화에 관해 묻고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한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측정된 직원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상담을 받고 회사 쪽에 의사의 소견을 전달해 부서 변경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검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면담 결과를 이유로 해고나 부당한 인사 조치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스트레스 검사에 참여한 의사들이 면담 결과를 근로자 동의 없이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NHK는 이번 '스트레스 검사' 의무화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지난해만 500명 가까이로 증가하는 등 업무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쓰카모토 산업보건지원실장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일에 대한 불안이나 고민,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건강 대책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면서 "이번 '스트레스 검사' 의무화 제도가 질병을 미리 방지하고 직장 환경 개선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일본, #스트레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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