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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상무가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은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주요 방송 권역을 보유한 케이블TV 1위 사업자다.
 박형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상무가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은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주요 방송 권역을 보유한 케이블TV 1위 사업자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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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1988'을 SK텔레콤 플랫폼만 보여주면 시청자 접근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1위' SK텔레콤이 '케이블TV 1위'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나선 가운데 경쟁 사업자들의 견제도 거세다. 특히 이동통신에 이어 IPTV 시장에서조차 3위도 모자라 군소 사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LG유플러스는 이번 빅딜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관련기사: LG유플러스 "SK텔레콤이 방송까지? 갈 길 멀다")

인수합병 저지에 사활 건 LG유플러스 "문제는 콘텐츠 독점"

LG유플러스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법률 자문 변호사를 대동하고 기자 설명회까지 열고, 이번 인수합병 자체가 반경쟁적이고 방송통신시장 독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불허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동통신시장 절반을 점유한 SK텔레콤이 방송 플랫폼까지 장악하면 시장 경쟁을 가로막고,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박형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상무는 tvN <응답하라 1988> 같은 CJ 채널 프로그램을 SK브로드밴드TV에서만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사례까지 들었다. 당장 가능성은 없지만 그만큼 SK텔레콤과 CJ그룹의 '전략적 제휴'에 경쟁사들이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 최근 지상파 재송신료 갈등을 빚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과 케이블TV처럼 콘텐츠 독점을 놓고 이통3사간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시행을 앞둔 통합방송법(기존 방송법+IPTV법)에 한 가닥 기대를 걸면서 인수합병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인수합병이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 제정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며, 정부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에 전국단일권역인 위성방송사업자는 지역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을 33% 이상 보유할 수 없게 했는데, 역시 전국단일권역인 IPTV까지 확대되면 IPTV 사업자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관련기사: SK CJ "KT 독주 끝났다" 미디어업계 지각 변동)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통합방송법 시행 이후 경과 규정이 따로 없으면 33%가 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팔아야 하고 정부가 경과 규정을 둬 SKT만 허용하면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다"면서 "시행령 도입 전까지 (법률상에) 금지 규정은 없지만 도입하지 않으면 위성방송과 IPTV 사업자간 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심의 기간을 단축하려고 CJ헬로비전 주식인수 인가 신청과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인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방송법 취지 어긋나고 유료방송 번들상품화 가속"

CJ헬로비전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에 해당돼 최대주주나 최다액 출자자 변경시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의 승인을 받고, 합병 시에도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먼저  각각 60일씩 최대 120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4월 합병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박지연 변호사는 "미래부의 주식 인수 승인 없이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데, 승인을 받기도 전에 합병 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신청 기간 단축도 문제지만 주식 인수와 합병 인가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시장에 미칠 문제를 각각 고민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주식 인수와 합병 승인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서로 승인을 기정사실화하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합병이 승인될 경우 유료방송의 번들(끼워주기) 상품화가 가속화되리라 전망했다. 그렇지 않아도 이동통신사 중심으로 초고속인터넷-IPTV를 묶은 결합상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료방송'이 '무료'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알뜰폰을 앞세워 결합상품 경쟁을 벌이던 CJ헬로비전마저 SK텔레콤 손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IPTV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다만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SO들 비난이라면 감수하고 정부에서 이동통신 3사(결합상품)를 규제한다면 따르겠지만 시장지배력이 없는 LG유플러스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는 건 감정상의 문제"라면서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 편집ㅣ장지혜 기자



태그:#LG유플러스, #SK텔레콤, #CJ헬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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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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