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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부인 양 당신들 빨래 다 내놓고, 밥 차려라, 애인이 돼줄 수 있겠느냐, 희롱에 제일 힘들었죠."

요양보호사 권아무개씨가 인터뷰 중에 한 말이다. 이런 대우를 받으며 권씨의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월 50만 원 남짓이다. 하루 반나절을 꼬박 일하지만 이마저도 민간위탁업체에 수수료를 상당 부분 내어주는 실정이다.

지난 2008년 7월, 정부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치닫는 대한민국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새롭게 생긴 서비스인력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제정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130만 여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었지만 실제 서비스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그중 20%인 26만 명 정도다. 그 이유는 위의 권아무개씨의 인터뷰에서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조건

현재 요양보호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이 열악한 실정이다. 평균 시급을 살펴보면, 재가서비스의 경우 평균 시급은 6938원 수준이다. 이것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6635원으로 가장 낮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7274원으로 가장 높다. 한편 시설서비스의 경우 월평균 급여액이 136만 원 수준이다. 재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이 142만 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 126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근무시간의 평균은 월 206시간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근무시간은 기관 유형에 따라 편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지자체 운영시설의 경우 182시간으로 가장 짧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248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이 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보면 5635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시설 요양보호사가 1인당 돌보는 노인의 법정 인원은 2.5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산출에는 관리자, 조리원 등의 인력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1인당 돌보는 평균 노인 수는 7.5명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1순위가 낮은 임금, 2순위는 고용 불안정, 3순위는 낮은 사회적 평가로 나타났다. 낮은 임금은 무엇보다 위에 언급된 것처럼,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임금수준 때문이며 이마저도 위탁업체에 상당 부분 뺏기는 상황이 요양보호사들이 1순위로 꼽은 데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 불안정 역시 돌보던 노인이 갑자기 입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노인의 보호자들 변심에 의해 갑작스럽게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낮은 사회적 평가가 3순위로 꼽힌 이유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시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요양보호사가 전문적 판단력을 가지고 일을 한다기보다는 서비스 이용자가 요구하는 일을 단순히 들어주는 것이라는 가정과 서비스인력이 하는 일이 전문적이지 않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처우 개선 위한 대책 마련해야

위와 같은 열악한 요인들 외에도 정해진 업무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고 심지어 요양과 상관없는 집안일을 시키거나 성적요구까지 하는 등 요양보호사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제정한 방문요양센터의 설립 조건을 살펴보면 설립자가 별도의 경력 필요 없이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거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관리자만 고용하면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 없이 누구나 요양센터를 설립할 수 있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와 같은 열악한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요양관리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은 아홉 달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재, 이를 위한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이다.


태그:#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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