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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리는 14일 오후 청와대로 향하는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주위에 경찰들이 겹겹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있다.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리는 14일 오후 청와대로 향하는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주위에 경찰들이 겹겹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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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재보강 : 오후 4시 30분]

경찰은 내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28일 불허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집회를 신청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엄정 대응 발언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민주노총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선진국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5일 집회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담화를 통해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잘못된 관행을 끊어낼 것"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는 국민의 이름으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 "불법 폭력 시위 가능성"... 전농 "법적 대응, 다른 장소서 열 것"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에 통고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서.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에 통고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서.
ⓒ 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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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은 내달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광장에서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열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대표해 지난 26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남대문경찰서는 28일 옥외집회 금지통고서를 전농에 보냈다.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금지 사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5·12조를 제시했다.

집시법 5조에 따르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12조는 관할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금지 통고서에서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가입 단체가 불법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면서 "(전농은) 투쟁본부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단체로서 집회 종료 후 금지 통고된 행진을 강행해 불법행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농은) 서린로터리 인근에서는 상여 반입 및 사다리·밧줄·각목 등을 이용,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손괴하는 등 집단적인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서 "금번 집회의 주체·목적·내용이 지난 11월 14일 불법폭력시위의 연장 선상에서 또다시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전농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석환 대외협력부장은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경찰을 규탄한다, 집회 금지 효력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면서 "다른 장소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열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이끌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7일 "정부의 폭력적 시위진압과 공안탄압에 반대하면서 평화적 기조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한상균, 나오기만 해봐라" 복면 경찰 쫙 깔린 조계사)

박성식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은 "원천봉쇄를 넘어 아예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위헌적 독재의 부활임을 경찰은 명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집회 불허는 헌법 위반.. 박근혜 정부 체제 유지 위해 안간힘"

경찰의 집회 불허를 두고 헌법을 위반하고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2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집시법 5조에 나오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란 심각한 범죄, 소요, 약탈 등을 의미한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집시법 조항을 빌미로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또 "박근혜 정부가 체제 유지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중총궐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등을 비판하는 집회다. 정책 차원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이를 정권 차원의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집회를 치안 목적이 아니라 공안 목적으로 관리하려 한다. 이는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태그:#경찰,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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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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