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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7일 오후 대전역 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은 장애인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이용제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7일 오후 대전역 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은 장애인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이용제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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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코레일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대전장차연)는 27일 오후 대전역 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레일은 장애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탑승 제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전동휠체어 3대와 전동스쿠터 9대를 탄 대전지역 장애인들이 KTX를 탑승하려 했다. 하지만 대전역 관리자는 "식약처의 고시에 따라 리프트가 제작됐기 때문에 규격에 맞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고 제지했다.

다만, 이 관리자는 장애인들의 항의에 따라 '이번에는 탑승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탑승을 허락했다. 이후 대전장차연은 코레일에 공문을 보내 해당 사안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자 코레일은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 탑승을 정부기준규격(최대) 길이 140cm, 너비 80cm, 회전반경 230cm까지로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전장차연은 코레일에 다시 공문을 보내 항의했으나 코레일의 입장은 변함없이 공지사항과 같은 답변만 내놓고 있다는 것.

하지만 대전장차연은 식약청이 정한 규격은 'KTX 탑승을 위한 안전규정'이 아닐뿐더러,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코레일이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KTX를 이용하기 위해서 수백만 원이나 하는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규격문제는 정부나 사회가 나서서 일원화할 일이지 장애인들이 스스로 맞출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코레일의 KTX 탑승제한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최명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만약 장애인이라고 하여 이동의 어려움이 있다면 국가가 이를 해결해 주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정부기관이 이렇게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그는 또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장애인에게 있어서 신체의 일부나 마찬가지"라면서 "코레일은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동권을 제한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안전이냐"고 비난했다.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사무처장도 "코레일이 장애인의 편의를 돕지는 못할 망정,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내세워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코레일은 지금 당장 이 야만적인 규정을 철회하고, 장애인들이 마음껏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와 규정을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코레일 본사로 이동해 최연혜 사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보낸 질의서 답변을 통해 "각종 열차의 휠체어 탑승 관련 설비는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적용하여 제작했다"며 "정부기준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역 및 열차에서 취급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태그:#장애인이동권, #KTX,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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