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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8월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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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의령함안합천)이 의원직을 잃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조 의원은 27일 오전 대법원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 원과 추징금 1억6000만 원을 선고받아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했다.
업체로 부터 1억6천만 원 수수, 유착관계 인정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 2011년 12월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국회의원 당선 뒤인 2013년 7월까지 6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의원이 철도부품업체로부터 1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받고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이 업체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해준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의원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가 기간의 중추인 철도산업에서 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끊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담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조현룡 의원은 2002~2003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부이사장, 2004~2008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고문, 2008~20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2012년 5월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령함안합천에 출마해 당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