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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체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과대학의 장이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2헌마940)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루푸스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1962년생의 미혼 여성으로 부모는 모두 사망하고 형제들과는 30여 년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연고가 없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망 후 그 시체를 인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위헌결정의 까닭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국민 보건 향상, 의학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는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후 자신의 시체가 해부용으로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청구인의 자신의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이 그보다 결코 작다고만은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사후에 무연고 시신이 되더라도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최초의 사례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경수 시민기자의 개인 블로그(http://hunlaw.tistory.com/)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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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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