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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지난 11일 최고중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잇다. 정갑윤 부의장은 25일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26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보호하고 있는 불교계에 대해 "범법자를 보호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지난 11일 최고중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잇다. 정갑윤 부의장은 25일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26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보호하고 있는 불교계에 대해 "범법자를 보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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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의원(국회부의장)이 26일에는 조계사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두고 "불교계가 범법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갑윤 의원은 2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법치국가에서 법 집행을 못하도록 보호하고 조건을 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전날 "조계사가 무슨 치외법권 지역이냐, 경찰 병력을 경내에 투입해 한상균 위원장을 검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18일에는 14일 민중총궐기를 두고 "폭동을 넘어선 테러로 규정하고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정갑윤 부의장 "민중총궐기는 폭동 넘어선 테러")

이같은 정갑윤 국회의부의장의 잇따른 강경 대응을 두고 정가에서는 "친박 중진인 정갑윤 의원이 박 대통령 의중을 읽고 총대를 메고 나선 것 아닌가"하는 분석이 나온다.

정갑윤 "한상균 설득시키는 것도 부처님이 해야할 일"

정갑윤 의원은 국회 내 불자들의 모임인 정각회 명예회장도 맡고 있다. 그는 "불교가 부처님의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 한상균이 들어가 있는 것은 구속영장 집행에서 자기 신변보호를 위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범법자를 불교계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갑윤 의원은 또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일단 공권력을 집행하기 전에 (한상균 위원장을)불교계에서 설득시켜야 하며 그것도 부처님이 해야 할 일"이라며 "지금 혼란을 빚고 마치 종교계와 갈등을 빚는 것처럼 되어 있다. 불교계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한상균 구명운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 법치국가에서 법 집행을 못하도록 보호하고 조건을 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소위 복면착용 금지법에 대해 "복면금지법이 아니고 평화시위 정착을 위한 법이라고 하면 좋겠다"며 "이 법안에서는 쇠파이프 등 폭력 시위를 위한 물품의 제조, 보관, 운반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 시위에서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것, 논술시험 입시를 잘 보기 위해서 준비했던 학생들에게 기회를 뺏어버린 경우처럼 이런 날만은 집회 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하는 세 가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3년간 폭력 시위가 203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129건이 복면사용을 했다. 2008년 촛불집회 등에서 폭력시위 발생이 52번 있었는데 그 중에 복면시위 출연이 44번 있었다"며 "이럴 정도로 복면하고 폭력시위하고는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어제 경찰 발표에 의하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과격행위를 한 시위자 594명을 확인했는데 이 중 441명이 복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한다"며 "(이 법은)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것으로, 야당이 말하는 국민의 입을 막을 것은 전혀 아니다. 앞으로 평화적인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 거기에 다 담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자가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집회 허가 신청도 내기 전에 경찰 당국에서 금지하겠다는 것이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한 질문에 정 의원은 "한상균은 지난 14일 시위때문에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당사자가 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장본인이며 범법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더 큰 궐기를 주장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치안을 책임지는 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우려를 하는 것으로, (집회신고를)접수해 앞으로도 국법 질서를 어길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갑윤 의원은 또한 복면금지법에 맞서 야당이 '차벽 금지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걸핏하면 대통령 나와서 사과하라 등등 삼권분립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걸핏하면 대통령이고 청와대 쳐들어가자는 것이 많은 시위대들의 목소리"라며 "그렇다보니 경찰은 당연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결국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차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위대가 차벽 등 방어하는 경찰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물대포"라면서 "다른 장비가 하나도 없다. 이러한 것도 역시 참여정부때 다 도입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태그:#정갑윤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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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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