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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는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박탈이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교육감 직선제가 학부모 외의 주민에게 선거권을 줘 학부모의 평등권을 해친다는 주장과, 일부에게 교육감이 될 기회를 박탈해 공무담임권이 저해된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감 출마자·포기자와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2천451명은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라는 행위의 속성상 정치편향적"이라며 "이념적 교육 행정과 정책이 교육권, 자녀교육권,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교육감이 되길 원하는 이들이 교육감으로 일할 기회를 뺏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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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교육감 직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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