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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의 재연임에 반대하며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이 40일 넘게 단식 농성을 벌인 가운데 불교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일면 스님 사퇴가 김건중 학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11개 불교 시민단체들은 지난 25일 동국대에서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김건중 부총학생회장 단식 중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단체들은 중지를 모아 '일면 스님의 사퇴만이 김건중 학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33일 단식 동국대생 "저들을 스님이라 할 수 있나")

불교시민단체들 "일면스님 사퇴만이 학생 살리는 길"

불교시민단체들은 김건중 군을 살리기 위해 일면 스님이 동국대 이사장과 이사에서 퇴진할때까지 연대키로 했다
 불교시민단체들은 김건중 군을 살리기 위해 일면 스님이 동국대 이사장과 이사에서 퇴진할때까지 연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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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대불련총동문회, 대한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봉은사 신도회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불력회, 삼보법회, 용주사 현 주지 성월 산문출송 신도비상대책위원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지지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동국대 이사장이 자신의 이사장직 유지를 위해 학생을 42일 동안 굶긴 사례가 109년 동국 역사에 언제 또 있었느냐"며 "성보문화재(탱화) 절도 혐의에 대해 일간지가 한 면을 다 할애해서 보도해도 납득할 만한 해명 한 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고소고발만 남발하면서 스스로 사건을 키우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조계종단은 중앙종회 동의 없이 일면 이사를 연임시킨 이사 승려들을 징계해야할 임무를 갖고 있다"며 "종립학교관리위원회 방조를 기회로 조계종단의 종법을 스스로 무시하고 일면 이사를 편법 연임시킨 이사회 결의는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법 제11조는 "동국대 이사회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중앙종회 동의를 얻어 추천한 후보를 이사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15조는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조계종은 해당 이사의 해임을 요구하고 징계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스스로 성보 절도와 논문 표절 혐의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사장 일면 스님과 총장 보광 스님은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 제공자"라며 "일면 스님 사퇴와 보광 스님이 책임지는 태도만이 김건중 학생의 단식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걸 자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불교재가연대 허태곤 대표가 연석회의 후 김건중 학생을 만나 단식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허태곤 대표가 연석회의 후 김건중 학생을 만나 단식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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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김건중 학생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면서 ▲ 일면 스님의 동국대 이사직 사퇴 ▲ 일면 스님 사퇴까지 흔들림 없는 연대 ▲ 광고 릴레이시위 등 대국민활동 등 실천 활동을 결의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지난 24일 동국대 학생과 교수 대학·법인, 종립학교관리위원, 대중공사추진위원 등을 모아 '동국발전을 위한 화쟁원탁회의(아래 원탁회의)' 구성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일면 스님은 이사장 선출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성보문화재 절도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해당 탱화를 절도하였거나 절도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 호법부 조사를 통하여서도 이미 확인되었다"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불교닷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쓴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합니다.



태그:#동국대, #김건중, #단식, #일면 스님, #탱화 절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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