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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6일 0시 47분께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한 울산시 남구 부곡동 이수화학. 이수화학 공장장 등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1월 16일 0시 47분께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한 울산시 남구 부곡동 이수화학. 이수화학 공장장 등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 울산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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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전 0시 47분께 울산석유화학공단내 남구 부곡동 이수화학에서 1톤가량의 불산이 누출된 사고와 관련, 이수화학 공장장 등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관련기사 : 울산석유화학공단서 또 불산 누출 사고)

울산남부경찰서는 2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장의 안전관리 책임자 공장장 R(52)씨 등 관리자 3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장장 R씨 등은 사전 시설점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관련법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 관련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3일 오전 9시 16분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숨진 사고에서는 사고 발생 2개월 만에 회사 책임자 등 4명이 구속되고 11명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사고 원인은 밸브 상부 용접부 부식으로 생긴 틈

이번 불산 누출 사고 이후 경찰은 울산소방본부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으로 사고 원인과 피해 정도를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이번 불산 누출 사고는 LAB(연성알킬벤젠, 세제원료) 제조공장의 노후된 배관 드레인밸브 상부 용접부 부식으로 인해 생긴 틈에서 불산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불산 누출 후 사내 비상대응매뉴얼 지침을 지키지 않아 누출이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수화학에서는 지난해에도 불산 누출 사고로 작업자 1명이 가스를 흡입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비록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지만 불산누출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이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울산 불산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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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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