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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4 민중총궐기 대회를 취재하던 <오마이뉴스> 기자들의 머리와 얼굴에 경찰이 물대포를 정조준했다. 직사 물대포를 맞은 기자들은 부상을 입었고, <오마이TV> 생중계 리포팅이 1시간 50분 가량 중단됐다. 이는 명백히 언론의 취재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신명 경찰청장에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25일 현재까지 답변이 없어서, 정식으로 항의 공문을 보냈다. <오마이뉴스>는 이후에도 강신명 경찰청장의 명확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이는 물대포를 맞은 <오마이뉴스> 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진실 보도를 가로막으려는 공권력의 심각한 남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가 25일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보낸 항의 공문 전문을 소개한다. [편집자말]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네거리 부근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생방송중이던 <오마이뉴스> 방송팀 박정호 기자를 향해 경찰 물대포가 캡사이신 섞인 물대포를 얼굴을 향해 발사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는 극심한 호흡곤란과 고통을 받았고, 방송은 중단되었다.
▲ 생중계 도중 물대포 얼굴에 맞은 <오마이뉴스> 기자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네거리 부근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생방송중이던 <오마이뉴스> 방송팀 박정호 기자를 향해 경찰 물대포가 캡사이신 섞인 물대포를 얼굴을 향해 발사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는 극심한 호흡곤란과 고통을 받았고, 방송은 중단되었다.
ⓒ RT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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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을 향해 경찰이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직사해 <오마이뉴스> 기자를 비롯해 수십 명의 기자가 다치거나 취재 장비가 손상되는 등 큰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당시 경찰이 취재진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인지했으면서도 기자들을 직접 겨냥해서 물대포를 쐈다는 점입니다.

당시 <오마이뉴스> 방송팀 소속 박정호 기자를 비롯해 카메라 기자와 카메라 보조 기자 3명은 선명한 'PRESS' 완장과 프레스 헬멧 등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물대포는 마이크를 들고 리포팅을 하고 있던 박 기자 등을 따라 세 번이나 날아왔습니다.

물대포를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박 기자의 기침 소리는 <오마이TV>를 통해 그대로 전국과 전 세계로 생방송됐고, 박 기자의 리포팅은 1시간 50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박정호 기자는 병원에서 '화학 약품에 의한 안구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최루액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시민의 모습을 취재하던 <오마이뉴스> 방송팀 윤수현 기자가 물대포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왼쪽 허벅지 뒤쪽은 강한 수압의 물대포를 맞아 피멍이 들었고, 오른쪽 정강이 부분에는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면서 모서리에 충돌해 상처가 생겼다. 시민들과 윤기자를 공격한 물대포는 농민 백남기씨(69세)를 공격해 위중하게 만든 것과 동일한 것이다.
▲ 물대포 맞아 피멍 든 기자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시민의 모습을 취재하던 <오마이뉴스> 방송팀 윤수현 기자가 물대포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왼쪽 허벅지 뒤쪽은 강한 수압의 물대포를 맞아 피멍이 들었고, 오른쪽 정강이 부분에는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면서 모서리에 충돌해 상처가 생겼다. 시민들과 윤기자를 공격한 물대포는 농민 백남기씨(69세)를 공격해 위중하게 만든 것과 동일한 것이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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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카메라 기자도 다리에 물대포를 맞아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물대포로 인해 <오마이뉴스> 사진팀의 장비가 파손되는 등 사진 취재에도 심대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자들만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방송공사(KBS) 취재진 2명의 경우 회사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은 채 취재용 장비를 갖고 있었지만 머리와 상체에 7~8초간 물대포를 맞았습니다.

차벽 위에서 시위대에게 최루액을 쏘는 경찰을 촬영하던 15명 가량의 사진 및 영상 기자들도 최루액을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이날 경찰의 물대포 직사를 맞은 기자들은 목과 허리 등의 통증과 캡사이신에 의한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11.14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앞에서 경찰이 현장을 취재하고 있던 KBS 카메라 기자를 향해 직격으로 캡사이신 물대포를 살포하고 있다.
▲ 경찰, 민중총궐기 대회 취재하던 기자 향해 물대포 '직격' '11.14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앞에서 경찰이 현장을 취재하고 있던 KBS 카메라 기자를 향해 직격으로 캡사이신 물대포를 살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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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언론 취재 보도 방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23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취재하던 <한겨레> 김아무개 기자는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유감을 표명하고 취재활동 보장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경찰은 또다시 취재 방해를 넘어선 '취재 진압'에 나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집회 현장에서 집회참여 시민은 물론 언론사 취재진은 국민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직사 살수를 할 때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 사용한다'고 명시한 '살수차 운용지침'도 준용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과 언론인을 겨냥한 경찰의 폭력 행사는 그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공권력의 심각한 남용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 <방송기자 따라다닌 물대포, 경찰청장의 사과 요구합니다>( http://omn.kr/fk3j)를 통해 강신명 경찰청장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5일 현재까지 답변이 없기에 이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자 처벌 △강신명 경찰청장의 사과 △신뢰할 만한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공문을 11월 30일(월)까지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귀청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 참고 영상
민중총궐기 현장 "시민 얼굴 향해 물대포 난사에 현장 기자들도 피해" http://omn.kr/fjr6

# 참고 사진
<오마이뉴스> 기자 겨냥 물대포, 러시아 방송 카메라에도 잡혔다 http://omn.kr/fk7l



태그:#물대포, #강신명, #민중총궐기, #취재 진압,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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