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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 열린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장면.(자료사진).
 지난 6월에 열린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장면.(자료사진).
ⓒ 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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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도안호수공원 개발사업)'이 본격화되자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아래 시민대책위)'가 사업 중단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대전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미 일부 주민들에 대한 이주와 토지보상을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시민대책위는 '환경파괴', '동서격차심화', '사업목적상실' 등의 이유로 노숙농성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강력히 반발해 왔으며, 권선택 대전시장도 이들의 주장을 들어 "호수개념을 지우겠다"며 면밀한 사업 재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사업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한 후 사업추진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아직 사업재검토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대전시는 도시공사를 통해 주민이주 및 토지보상을 강행하고 있고, 국토부의 실시계획 승인까지 나자 더욱 강력하게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갑천지구 개발사업, 명분도 목적도 잃었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계획도.
 대전시가 추진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계획도.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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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민대책위는 25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는 호수공원의 백지화로 명분과 목적을 잃은 갑천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성명에서 "우리는 갑천지구 개발사업이 대전시 재정파탄, 동서균형발전 저해, 갑천·월평공원 환경파괴를 불러오고,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마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백지화를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대전시는 행정의 일관성과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중단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여론이 악화하자 '호수개념을 지우겠다'는 원점재검토 방침과 '사업 재검토위' 구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갑천지구 개발사업의 본래 목적은 인공 호수공원 조성이다, 그런데 대전시는 자체 사업비 확보가 어렵게 되자 택지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호수공원 조성이라는 갑천지구 개발사업의 목적과 명분이 사라진 이상, 당연히 이 사업은 본질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대전시는 갑천지구의 난개발을 우려해 대전시의 공익적인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시계획이 승인된 갑천지구 개발사업 내용을 보면 '공원조성(생태 습지 조성 보존공간, 호수 조성 완충공간, 시민 이용 활용공간)'과 일부 규모가 축소된 '택지개발'"이라면서 "하지만 택지개발은 현재 대전시의 공익적인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주민들이 현재 토지강제수용에 반발하고 있고, 인근 도안 2단계 개발사업부지도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을 포기한 상태며, 이미 대전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불필요한 '호수공원'을 내세워, 지역주민을 내쫓고 '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결코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시민대책위는 끝으로 "갑천지구 일대는 대전 도심의 유일한 생태공간이자 마지막 남은 공익적 공간이다, 이 지역에 대한 공익적 개발 및 활용은 시민들과 소통과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대전시는 명분과 목적을 잃은 갑천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위해 시민대책위와 함께 사업재검토위를 구성,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안갑천개발사업 주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명근)도 지난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지속가능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태그:#갑천개발, #도안호수공원, #갑천지구개발사업,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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