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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은 성명서를 내고 온라인을 통해 보육교사를 배출하는 현행 제도와 특성화고 졸업생 보육교사 자격부여를 하자는 김춘진 국회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법률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16331))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23일자로 기자가 게시한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특성화고 졸업생 보육교사 자격부여 법률 개정안을 반대합니다!'에는 현재까지 590여 명이 서명할 정도로 논란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지난 2월 발생한 인천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CCTV 설치를 비롯한 각종 아동학대 예방 차원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각종 세미나, 공청회 등을 거쳐 새로운 규제법안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나 다음 아고라 청원글에서 볼 수 있듯이 보육의 질적 강화와는 다르게 오히려 역행하는 법률안들을 내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국회의원이 지난 8월 대표입법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살펴보자. 개정안은 현행 보육관련 특성화고교 졸업생들에게 졸업과 동시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부여하자는 게 주된 요지다. 이해 당사자인 특성화고에서도 고교 3년간 배운 전문적인 지식과 인성을 바탕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부여해도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특성화고 졸업하면 보육교사 자격증?

그렇다면 특성화고 3년 동안 학생들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 그래서 현재 법률로 규정된 보육교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목, 학점과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비교해 봤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17개 과목, 51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5개 과목, 65학점을 이수해야만 한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참조) 이는 영유아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 정규 초중고 학제교육을 모두 마친 성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선진국의 사례와 동일하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관련 과목, 학점 현황-2015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및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참조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관련 과목, 학점 현황-2015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및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참조
ⓒ 정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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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어떠한가? 특성화고는 정부정책에 따라 특정 분야에 소질이 있는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성화고에 입학 시켜 3년간 일반계 고등학교와 동일한 기본공통교과를 이수하고 이와 별도로 일정 과목의 전문교과를 이수토록 함으로써 특정기술을 습득시켜 조기 취업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보육관련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OO특성화고등학교 보육과의 2015년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전문교과 영역으로 9개 교과목들(인간발달, 보육원리, 공중보건, 놀이교육 등)을 배우고 있었다. 실질적인 보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과목이나 전문성등은 찾아볼 수 없었고 현행 보육교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목수와도 현격하게 차이가 났다.

보육관련 특성화고 교육과정 현황
 보육관련 특성화고 교육과정 현황
ⓒ 정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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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안 발의 당시 "특성화고 보육관련 학생들이 재학시 보육관련 과목 65학점 가량을 이수하고도 자격증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김춘진 의원실의 내용(뉴스1 보도자료-http://news.zum.com/articles/19618719(15.02.05)이나 "전문적인 지식과 인성이 갖춰져 어린이집 교사로 바로 활동 가능하다"는 특성화고측의 설명(브릿지 경제 보도자료-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1122010004725)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오히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보육관련 과목과도 연관성이 적으며 자체 제작한 검인정 교과서와 고교 수준의 내용으로 단지 9개 과목만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65학점의 대학수준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특히 우리 영유아들의 생애 첫 선생님으로서 기본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보육교사들이 배출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사이버를 통한 보육교사의 배출과 이번 법률안들이 통과된다면 보육의 질적 하락은 물론이고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것이다.

안전한 보육환경, 가고싶은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일선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인성이 부족한 몇몇 보육교사로 인해 도매급으로 비난받지 않기를 바란다.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에서는 질높은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특성화고 졸업생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부여하자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덧붙이는 글 | 정찬혁 시민기자는 보건복지부가 위탁 운영하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태그:#특성화고 보육교사,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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