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 세월호 선장 선고공판 참석하는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등 선고공판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이들은 "대법원이 선장과 선원들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지만, 아직 남아 있는 해경 재판 역시 제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등 선고공판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이들은 "대법원이 선장과 선원들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지만, 아직 남아 있는 해경 재판 역시 제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기사 대체 :12일 오후 4시 9분]


대형 참사에서 인명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계자에게 처음으로 살인죄가 인정됐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과 승무원 등 304명을 구하지 않고 먼저 달아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선장이 승객 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퇴선 후에도 철저히 참사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던 일은 고의로 그들을 죽게 만든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봤다. 결국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작위'로 인한 살인사건이 곧 세월호 참사라는 게 대법관 13명 모두의 결론이었다.

대법원은 그동안 부작위 살인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았다. 드물게 인정한 사례도 조카를 죽이려고 저수지 쪽으로 데려간 삼촌이 조카가 물에 빠지자 구하지 않아 사망한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종 책임자' 선장의 죄, 무겁게 물은 대법원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등 선고공판을 지켜보고 있다.
▲ 세월호 선장 선고공판 지켜보는 유가족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등 선고공판을 지켜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고 이준석 선장의 부작위 살인죄에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했다. '선장'이라는 지위 때문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피고인 이준석은 선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승객들의 인명 구조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법률상·사실상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침몰 직전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의 살인죄 무죄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와 비슷한 이유였다.

대법원은 선원들의 책임을 무겁게 본 항소심의 다른 판단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선원들을 기소하며 ▲ '조난현장 부근 선박 승무원들은 조난자들을 도와야 하며 조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박 역시 조난자를 신속히 구조해야 한다'는 수난구호법 18조 1항과 ▲ '조난 선박을 구하지 않고 달아나면 안 된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2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조항들은 조난당한 선박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였던 세월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법률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조난현장 부근 선박'에는 조난당한 선박도 들어가며 1심처럼 판단하면 스스로 조난 원인을 제공한 선장과 선원들은 구조 의무를 피해갈 수 있어서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여기에 동의했다. 다만 이상훈·김용덕·김신·조희대·이기택 대법관은 1심처럼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항해사 등의 조타 실수, '침몰 원인'으로 인정 안 돼

세월호 선원 재판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참사의 원인이다. 검찰은 선사 청해진해운이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복원력을 떨어뜨린 데다 화물을 너무 많이, 부실하게 실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선원들이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특히 2014년 4월 16일에는 박한결 3등 항해사와 조준기 조타수가 조타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배가 뒤집혔다고 했다.

그런데 대법관 13명은 '조타 실수가 침몰 원인인지는 알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처럼 조타기 오작동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당초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전문가 실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타 실수는 있었다'며 박한결 항해사와 조준기 조타수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의 조타 실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재판부와 뜻을 같이 했다.

한편 박보영·김소영·박상옥 대법관은 이준석 선장뿐만 아니라 강원식 1등 항해사와 김영호 2등 항해사의 살인죄 역시 유죄라고 했다. 세 사람은 승객 살인죄 공범 혐의를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선장의 지휘를 받는 위치였고 세월호에서 빠져나온 뒤 해경의 구조활동을 도운 점 등을 감안,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세 대법관은 강원식·김영호 항해사는 비상상황에서 선장을 보좌해 선원들을 지휘해야 할 책임을 지며 선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건의·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 다수 의견은 이들이 선장을 무시한 채 퇴선을 독단적으로 강행할 수 없었다고 봤지만 박보영·김소영·박상옥 대법관은 두 항해사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승객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1년 7개월만에 사법부 최종 결론...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등 최종판결을 지켜본 뒤 서로 안아주며 위로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대법원이 선장과 선원들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지만, 아직 남아 있는 해경 재판 역시 제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로 부둥켜 우는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등 최종판결을 지켜본 뒤 서로 안아주며 위로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대법원이 선장과 선원들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지만, 아직 남아 있는 해경 재판 역시 제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등 최종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세월호 선장 선고공판 입장 발표하는 유가족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등 최종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준석 선장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강원식 항해사(징역 12년)와 김영호 항해사(징역 7년), 박한결 항해사(징역 5년), 조준기 조타수(징역 5년), 신정훈 항해사(징역 1년 6개월)와 박경남·오용석 조타수(징역 2년), 박기호 기관장(징역 10년), 손지태·이수진 기관사(징역 3년)와 전영준 조기장(징역 1년 6개월), 이영재·박성용·김규찬 조기수(징역 3년)의 형량도 확정됐다.

참사 576일째, 살아있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을 단원고 피해학생들을 생각하며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 편집ㅣ홍현진 기자



태그:#세월호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