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천지방법원 형사8부(이현진 판사, 단독)가 28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정섭 사무국장과 김강연 전 교육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검찰이 국내 각 지역 평통사 대표자와 활동가를 상대로 기소한 7건 중, 1심이 진행 중인 군산평통사 건만 제외하고 6건 모두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2년 7월 두 사람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7조 1항(이적동조)와 7조 5항(이적표현물소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유정섭 사무국장과 김강연 전 교육부장이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각종 집회와 언론 기고에서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군사연습 반대, 미국의 대북정책 폐기, 미군철수' 등을 주장한 게 '이적 동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보관한 <한미관계새판짜기>와 총회자료집이 이적표현물 소지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인천평통사 측은 두 사람의 행위가 '이적 동조' 등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조사 없이 국정원의 수사기록만으로 기소를 진행해, 검찰은 공소 사실을 일부 변경하기도 했다.

인천지법은 이적동조와 이적표현물소지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적동조 혐의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미동맹 폐기, 평화협정 체결 등과 관련한 연구모임, 집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은 인천평통사 나름의 자율적인 연구에 따른 판단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면 비판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것과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 사이에 매우 다양한 중간지대가 존재하며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영역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런 뒤 "그러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을 알았다거나 북한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행위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환기 한미관계 새판짜기> 책은 국내에서 출판해 시판됐기 때문에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표현물에 대해서도 "정기총회 자료집 등은 인천평통사 활동과 관련된 자료로, 앞서 본 이적동조 행위 성립에 대한 판단을 더해보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반포했다'고 규명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평통사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비상식적 대응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변론 종결 후 추가 증거를 제출하거나, 공소장을 갑자기 변경하는 무리수를 뒀다.

무죄를 선고받은 유정섭 인천평통사 사무국장은 "우선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냉정하게 판결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한 뒤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미동맹 폐기,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온 평통사 활동의 합법성이 다 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정섭 사무국장은 또 "오혜란 전 사무처장의 1심과 2심, 김종일 서울평통사 공동대표 1심, 신정길 부천평통사 공동대표 1심, 주정숙 부천평통사 공동대표 1심에 이어 저와 김강연 전 교육부장까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공안당국의 평통사 탄압이 얼마나 부당하고 무리한 것이었는지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인천평통사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바로 2심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항고를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정섭 국장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비상싱적인 대응이 드러난 만큼 항소 또는 공소를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무차별적이고 비이성적인 종북몰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국가보안법, #종북놀이, #검찰, #인천지법,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