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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지난달 장기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로 5억 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9월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등 지난 연도 체납자 2400명의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해 단기간에 10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태료 등 1600여 건에 대해 5억82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징수액 5억8200만 원은 지난 연도 과태료 체납 징수액 20억 정도의 약 29%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강남구는 장기고질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징수를 위해 지난달 NICE신용정보(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17개 은행을 통해 체납자의 주거래은행을 파악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하고 동시에 체납자에게는 예금압류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했다.

강남구는 장기고질 체납이 많은 이유에 대해 과태료 체납은 세금체납과 달리 납부저항이 심하고 납부의지도 없어 납부를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금액도 소액인 경우가 많아 세금처럼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2005년부터 지금까지 옥외광고물위반 이행강제금 14건에 45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그 동안 강남구가 A씨 소유차량 2대를 압류하고 수차례 고지서나 안내문을 발송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예금을 압류하자 다음날 체납액 전부를 바로 납부했다.

또한 다른 체납자 B씨의 경우는 부동산이 압류되고 건강과 경제사정이 어려움을 이유로 매달 약정액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했다.

하지만 타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명의를 빌려주거나, 분실, 채무관계 등으로 장기간 자동차를 방치해 발생한 의무보험이나 검사 과태료 등으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남구는 상담을 통해 자동차 분실신고 등 해결방법과 납부안내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되면 형편에 맞는 분할납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예금압류를 통해 최단기간 동안 높은 징수율을 보였는데 제아무리 장기고질 체납자라도 은행거래 제한 앞에서는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 재산은닉·납부기피 등 비양심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예금 압류 처분을 통해 상습 고액 체납자를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체납된 지방세 117억 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의 징수 실적을 올리는 등 '체납징수 전담반'을 통해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www.ignnews.co.kr) 게재



태그:#강남구, #체납과태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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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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