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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교과서 구분고시'안.
 12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교과서 구분고시'안.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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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교육부가 급작스레 행정예고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아래 교과서 구분고시)안이 2015 교육과정 고시 내용을 사실상 어긴 것으로 분석됐다. 중학<역사>와 고교<한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기 위한 행정예고가 '법규'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고시와 따로 노는 국정교과서, 위법 논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충남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올바른 교과서'라고 명칭을 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행정예고를 발표하고 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충남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올바른 교과서'라고 명칭을 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행정예고를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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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부는 행정예고문에서 "'2015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2015. 9. 23)에 따른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를 국정, 검정, 인정도서로 구분하고 새 교육과정의 취지를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교과서 구분 고시 이유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가 2015교육과정 고시를 준용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구분고시 안을 보면 교육부는 기존 검정체제이던 중학<역사①>, 중학<역사②>, 고교<한국사> 교과서 등 3권을 국정으로 바꾼다.

황우여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에서 중고교 국정교과서의 적용 시점을 "2017년 3월부터"라고 밝혔다. 당초 알려진 2018년 적용시점을 한 해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교육부장관과 행정예고가 언급한 '2017년부터 중고교<역사> 교과서 적용'은 2015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2015 교육과정은 중고교 교과서 적용 시점을 2018년으로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고시된 2015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면서 다음처럼 '시행시기'를 규정했다.

"2017년 3월 1일-초등학교 1·2학년, 2018년 3월 1일-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교육부장관이 지난 9월 23일 오전에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장관이 지난 9월 23일 오전에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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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에 따르면 중고교<역사> 교과서의 적용 시점은 2018년이지, 2017년으로 제멋대로 한 해 앞당길 수 없다는 것이 교육단체와 교육법학계의 분석 결과다.

진영효 전교조 참교육실 정책국장은 "교육과정 고시는 분명히 중고교 교과서 적용 시점을 2018년으로 규정했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시간에 쫓긴 교육부와 교육부장관이 2017년 적용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법규 위반"이라고 말했다.

"시간에 쫓긴 교육부가 법규 위반"

강영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교육청소년위)도 "교육부가 지난 9월 23일 발표한 2015 교육과정 고시를 수정고시하지 않은 채 중고교<역사>를 2017년에 적용하는 취지의 행정예고를 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해명을 듣기 위해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태그:#국정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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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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