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진천진보연대준비위원회가 8일 오후 진천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폐쇄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진천진보연대준비위원회가 8일 오후 진천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폐쇄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김상봉 진천군의원 제공

관련사진보기


진천진보연대준비위원회(아래 진천진보준비위)는 8일 오후 진천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폐쇄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조 김정수 진천지부장은 인사말에서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방침은 현 정권의 노동개악에 앞서 공공부문에 대한 탄압의 신호탄"이라며 "공무원연금 개정 때는 파트너로 인정하더니 연금개정이 끝나자마자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검찰 고발 등 탄압의 고삐를 죄고 있다"고 고발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공무원 노동자를 국민의 공무원이 아닌 정권의 공무원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노예가 되라'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탄압을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천진보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8일까지 폐쇄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도해야 할 행자부가 오히려 노사 관계 갈등을 부추기고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천진보준비위는 또한 "공무원노조는 헌법에서 규정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준비 중인 법외노조로 불법 단체가 아니다"라며 "자치단체의 청사 관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행자부의 공무원 노조 사무실 폐쇄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노조 사무실 폐쇄는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꼼수"라며 "성과급제를 확대하고 퇴출제를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인 노조를 와해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진천군에 대한 정부의 지방 고유사무 간섭 중단과 사무실 폐쇄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4일 '전공노 점용 사무실 폐쇄조치 요청' 공문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 공문에는 비합법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에 제공된 사무실을 8일까지 폐쇄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각 지자체는 사무실 폐쇄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충북 12개 지자체 중 충북도와 충주시, 보은군을 제외한 도내 9개 시·군에 공무원노조가 있다.


태그:#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진천진보연대준비위원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 세 아이가 학벌과 시험성적으로 평가받는 국가가 아닌 인격으로 존중받는 나라에서 살게 하는 게 꿈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