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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카카오톡 감청 영장 불응 1년 만에 '백기'를 든 가운데,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감청 자체가 불법이고 국가정보원 '편의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이 다시 감청에 협조하겠다는 건 대법원 판례로 명백히 잘못된 행위여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수신 완료된 카카오톡 메시지는 감청 대상 아냐"

전 의원은 이날 "카카오는 실시간 감청 장비가 없어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내용을 실시간 들여다볼 수 없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는 건 불법이고 소비자 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10월 25일 대법원 판례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이버 검열 논란 당시, 이 판례를 근거로 카카오톡 메시지는 감청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우리 국민 3900만 명 절대다수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데 정부가 수시로 감청 영장이란 용이한 영장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피의자뿐 아니라 주변 개인까지도 들여다보게 허용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난해 카카오가 감청 영장에 손쉽게 응해 사이버 망명 사태가 발생했는데, 제2의 망명 사태 벌어지면 주무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카카오톡에서 비밀대화를 신설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3년간 감청 96%는 국정원발, 검찰 '인터넷 감청'은 단 1건

전 의원은 최근 3년간 전기통신사업자들의 감청 협조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96%를 차지한다며 사실상 '국정원을 위한 감청'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에도 감청 전화번호 건수 5846건 가운데 국정원에서 요청한 것이 5531건으로 95%에 달했다. 반면, 검찰은 7건, 경찰은 301건에 그쳤다. 인터넷 감청의 경우 국정원이 14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은 250건, 검찰은 1건이었다. 카카오톡 감청 계정수도 지난 2012년 47건, 2013년 89건, 2014년 117건으로 증가 추세였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1년간 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

전 의원은 "검찰은 감청 협조 재개 논리로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 검찰이 감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건 수사기법 자체가 포렌식으로 이미 오래전에 넘어갔기 때문"이라면서 "카카오톡 감청은 수치만 보더라도 국정원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그:#카카오톡 감청, #전병헌,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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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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