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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씨앗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 두배 청년통장'의 참가자 4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지난 8월 609명을 첫 선발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이다.

'희망 두배 청년통장'은 소득인정액 200만 원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해 2년 또는 3년 불입하면 매월 본인 적립금의 50%를 시가 근로장려금으로 적립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관련기사 : 내 아이디어가 서울시 정책이 되다니...)

이 통장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정책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출범시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가하고 있는 한 청년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4월 1차 참가자를 모집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등을 거쳐 609명을 최종 선발했으며, 이들은 지난 8월 19일 박원순 시장과 통장출범을 기념하는 약정식을 가진 바 있다.

시는 이번에는 1차 참가자들의 의견을 들어 소득 기준과 근로기간을 낮추거나 단축하고 제출서류들을 간소화했다.

우선 기존에는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이면서 청년 본인을 포함한 전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여야 했지만, 이번에는 청년 본인은 소득인정액 200만 원 이하이면서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가족 수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5억 원 이하로 한정한다.

근로기간은 기존에는 1년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일 현재 근로 중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게 했다.

제출서류가 많고 복잡하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 9종에서 5종(신청서 ▴소득증빙서(본인 명의의 급여통장 사본 등)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가구원소득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간소화하고, 방문뿐만 아니라 이메일 접수도 가능해졌다.

'희망 두배 청년통장'에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방문이 불가할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전화상담 후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


태그:#희망두배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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