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구시가 불법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10월 한 달 동안 시내 주요 도로와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시는 각 시·군과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서 타인명의의 불법자동차(속칭 대포차)와 불법 구조변경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의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만 원 이하의 불금을 부과하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와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를 승용차로 변경하거나 차체 너비, 높이를 개조한 것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방향지시등 색 바꾸기 등이며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자동차와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태그:#대구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