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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최송아 기자 = 국가정보원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과 관련 현행 국정원직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전 원장의 국정원직원법위반 논란과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7조 5항은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아직 정식으로 고발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라 신중한 입장이면서도 고발장이 들어오면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제출되면 고발 내용과 법리 검토를 통해 사건 배당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노무현재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면서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1년에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미공개 내용을 일본 월간지에 기고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가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김만복,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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