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추문 의혹이 제기된 뒤 자진해서 전역했던 육군 소장의 전역지원서가 위·변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23일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육군 규정 전역지원서 및 A소장 전역지원서' 자료에 따르면 육군본부 정보작전지원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A소장은 지난해 5월 19일 신병치료 등 개인사유를 들어 당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의 날인을 받아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A소장은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지 12일 만인 지난해 5월 31일 전역했다. 문제는 그가 제출한 전역지원서가 육군 규정 서식과는 다른 변조된 전역지원서였다는 것.
자료에 따르면 A소장의 전역지원서에는 '군 검찰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조사여부' 항목 자체가 빠져 있었다. 전역지원서 제출 시 비위사실이 있는 현역 장성은 정상적인 처벌을 위해 비위사실 조사여부를 필수로 기입하도록 돼 있지만, A소장은 간단한 개인신상 정보와 '신병치료 등 개인사유'라는 전역 사유만 기재했다.
권은희 의원은 "A소장의 전역지원서에는 '군 검찰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조사여부' 항목 자체가 누락됐다, 대통령령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전역 시 군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조사내용을 확인해야 하지만 A소장의 전역지원서에는 이 항목이 빠져있다"라면서 "누가, 왜, 어떤 이유로 변조된 전역지원서를 작성해 통과시켰는지를 육군본부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위사실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급하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A소장을 전역시킨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은 직무를 유기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