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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쏟아지는 판결 기사, 법조계 소식. 하지만 흥미 위주의 기사로는 내막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신 법조계 소식을 쉽게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법률, 법원·검찰 관련 소식 등 누구나 알아야 할 법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간추려서 단번에 한 주간 법조계 소식>, 줄여서 <간단한 법>이 법을 보는 올바른 눈을 갖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기자말

<간단한법> 여섯 번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① 화장실서 여성 들여다본 남성 무죄, 왜?
② 대법원 "유책배우자 이혼 허용, 아직은 시기상조"
③ [징계취소 판결] 60만 원 받은 공무원 VS 무정차 버스 운전기사
④ 커피가 상대방 얼굴에 튀게 한 죄는 ○○죄
⑤ 할 말 많은 퇴임 대법관, 말 아낀 신임 대법관

화장실서 여성 들여다본 남성 무죄, 왜?

화장실 엿본 남자 왜 무죄일까?
 화장실 엿본 남자 왜 무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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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가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 용변 장면을 훔쳐 본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판결 결론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막을 살펴보자.

강아무개(34)씨는 지난해 7월 어느 국숫집 화장실 앞에서 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 강씨는 여성이 들어간 칸 바로 옆 칸에서 용변 장면을 엿보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겼다. 적용된 죄명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였다.

이 죄의 탄생 배경부터 알아보자. 2012년 12월 국회는 성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한다. ▲ 강간, 추행 등 성범죄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 남성도 강간죄 객체로 인정 등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형법과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때 신설된 죄가 있었으니 바로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여자 목욕탕이나 화장실에서 엿보기만 한 남성을 처벌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어서 대부분 주거침입죄를 적용해왔다. 그런데 '성적 만족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다면 별도로 처벌할 근거가 비로소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용변 장면을 엿본 강씨는 재판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범행을 부인한 걸까, 아니면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항변이 통한 걸까. 모두 아니었다. 뜻밖에도 사건의 쟁점은 화장실의 종류였다. 조문을 한 번 유심히 보자.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가 성립되려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 화장실'에 침입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되는 화장실은 ①공중화장실(공중이 이용하도록 국가, 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 ②개방화장실(공공기관 시설물에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③이동화장실(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④간이화장실(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 화장실), ⑤유료화장실 등 5가지다.

그런데 국숫집 화장실은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사건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판사는 16일 "이 사건 화장실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라 국숫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의 맹점일까. 아니면 법률의 엄격한 해석일까. 검찰은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무죄는 2심에서 또다시 가려질 전망이다.

대법원 "유책배우자 이혼 허용, 아직은 시기상조"

① 가정이 사실상 깨졌다면 누구 책임인지 따지지 말고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
② 이혼 사유가 분명해도 잘못이 큰 배우자에겐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어느 쪽이 더 타당할까. ①을 파탄주의, ②를 유책주의라고 한다. 대법원은 그동안 ②가 맞다고 해왔는데, 15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대법원까지 온 사건은 어떤 걸까. 혼인 외의 딸을 낳고 가출하는 등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던 60대 남편이 60대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다. 남편은 현재 자신의 딸을 낳은 동거녀와 10년 넘게 살고 있으면서 이혼을 원하는 반면, 아내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1심과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자(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년을 고심해 온 대법원은 7대 6의 다수의견으로 유책주의를 고수했다. "파탄주의는 시기상조"라는 말이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파탄주의는 상대적으로 여성배우자가 이혼 후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크고 우리나라엔 남은 가족들의 보호장치도 없다.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유책배우자의 이혼까지 허용하면 혼인과 가족제도는 망가진다. 유책배우자도 정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을 하면 된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예외사유의 폭도 넓혔다. 기존 판례에서 인정한 ▲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와 함께 ▲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와 자녀 보호·배려가 이뤄진 경우 ▲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6명의 대법관은 "혼인생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맞게 법률관계를 정리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맞섰다. 혼인이 파탄 상태에 이르러 혼인 실체가 소멸했다면 더 이상 잘잘못을 따지는 일은 무의미하고, 책임은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에 반영하여 물으면 된다는 것이다.

파탄주의냐, 유책주의냐. 정답을 양자 택일에서 찾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이혼사건에서는 위자료 5천만 원을 넘는 사례가 거의 없다. 따라서 판례로 이혼에 따른 책임을 현실화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징계취소 판결] 60만원 받은 공무원 VS 무정차 버스 운전기사

어느 건축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회사 직원 등에게 60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대가도 없었고 특별한 청탁도 없었다. 이 공무원의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서울시는 강등처분(기존의 직급보다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을 했으나, 법원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구청 도시관리국장인 A씨는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전무 B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밥값(1인당 4만 원 상당)은 B씨가 계산했다. 그날 A씨는 B씨에게 백화점 상품권(50만 원)도 받았다. 게다가 A씨는 다른 업체로부터도 놀이공원 자유이용권(12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적절하게 제공받은 금품은 총 66만 원 정도였다.

징계권자인 구청장은 해임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 서울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시 소청심사위는 "해임처분은 너무 과중하다"면서 다시 강등처분으로 한 단계 낮췄다. 하지만 A씨는 "강등도 무겁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서울행정법원 14부 재판장 차행전)은 17일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청렴과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는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수수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의 신뢰를 상실시켰다"며 "엄한 징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 B씨가 호의로 제공한 금품을 수동적으로 수수했고, 자유이용권도 홍보용인 점 ▲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 A씨가 금품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 32년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주목했다. 따라서 "서울시의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로 볼 때 강등보다 가벼운 정직, 감봉과 같은 처분으로도 징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직무관련성, 대가성과 무관하게 1천 원만 받아도 징계를 하겠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제정, 발표했다. A씨는 박원순법이 적용된 사례였다. 하지만 법원 판결로 징계수위 재조정은 불가피해졌다.

어쨌거나 공무원의 금전비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도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재판부(행정14부)는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한 공항리무진 버스 기사에게 내려진 정직 2월의 처분도 "부당하다"고 17일 판결했다.

버스기사 C씨는 인천공항에서 손님을 태우고 서울로 출발했다. 그는 한 정류장 근처에 도착할 무렵 안내방송을 하고 백미러를 통해 하차 승객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내리겠다는 손님이 없자 차를 세우지 않고 바로 출발했다.

잠시 후 한 승객이 일어나서 "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다. 다음 정류장에 내린 승객은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고 C씨와 가벼운 다툼을 벌였다. 다음날 승객은 C씨의 사과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회사는 "정류장 무정차 통과와 고객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C씨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C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냈는데 "징계가 과하다"는 결론이 났다. 중앙노동위의 재심결과도 마찬가지였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도 "정직 2월은 불합리하다"고 결론을 냈다. 리무진버스엔 하차벨이 없고 하차승객이 없을 경우 그대로 통과하는 게 관행인데다 C씨는 수시로 하차승객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건 발생 1주일 뒤 또 다른 승객이 회사 홈페이지에 "당시 승객이 자고 일어난 듯 했고, 버스기사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다"는 글을 올린 점도 참작됐다.

법원은 "무정차 통과 등이 1회에 불과하고 민원제기 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C씨가 17년간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며 부당정직 취소 판정은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개의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커피가 상대방 얼굴에 튀게 한 죄는 ○○죄

때리는 것만이 폭행죄는 아니다.
 때리는 것만이 폭행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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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화장품 회사 직원인 D씨는 회사에서 대기발령을 받았다. 상무이사인 E씨는 D씨에게 "집에서 대기하라"고 했으나 지시를 따르지 않자 화가 났다.

"개 같은 ○, 죽여버릴 거야."

그는 욕설을 하며 책상 위의 머그잔을 손으로 쳐, 커피가 D씨의 얼굴에 튀게 하였다. E씨에게 인정된 죄는 무엇이었을까. 폭행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벌금 30만 원형을 선고했다.

폭행이라고 하면 보통 신체 접촉이 있고, 통증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기 십상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사람에게 물을 끼얹거나, 과도한 소음을 내는 경우도 폭행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참고로 상해와 폭행은 어떻게 다를까. 둘 다 신체에 대한 침해를 요건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폭행죄는 유형력 행사로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신체가 부러지거나 상처가 나는 등 전치 몇 주 나올 정도면 상해, 뺨을 때리거나 침을 뱉는 정도로 불쾌하거나 아프면 폭행으로 보면 된다.

할 말 많은 퇴임 대법관, 말 아낀 신임 대법관

떠나는 대법관은 할 말이 많았고, 임기를 시작한 대법관은 말을 아꼈다. 전자는 지난 16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민일영 대법관이고, 후자는 17일 취임한 이기택 대법관이다.

민 대법관은 목민심서, 대학, 논어 등 고전을 다수 인용하며 그동안의 소회와 함께 남은 자들을 향한 당부를 남겼다.

그는 먼저 2009년 대법관 취임 당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송사를 처리함에 있어 근본은 성의를 다하는 데 있다(聽訟之本 在於誠意)'는 말을 인용하면서, 국민이 대법관에게 부여한 소명과 책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하겠다고 다짐하였다"고 회고했다.

민 대법관은 "취임 당시 약속을 잘 지켰냐고 자문할 때 당당하게 그렇다고 대답할 자신은 없다"면서도 여전히 재판에서 당사자의 말을 듣는 청송(聽訟)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을 인용하며 "당사자의 말을 성심을 다하여 들을 때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신(神)이 아닌 이상 설사 100% 적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답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心誠求之 雖不中 不遠矣)"이라고 밝혔다.

'선배에게는 편안함을, 동료에게는 믿음을, 후배에게는 본보기가 되는 법조인'이 될 것을 당부한 민 대법관은 연간 4만2000건 접수가 예상되는 대법원의 현실을 지적하는 대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관들과 재판연구관들이 아무리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해도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사법신뢰를 운위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는 대안으로 "선진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상고제한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고법원안'만이라도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직역이기주의를 내세워 반대할 때가 아니"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중국 도연명의 귀거래사로 퇴임사를 마무리지었지만, 떠나는 사람치곤 아쉬움이 너무 많은 듯했다.

반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 지적을 받았던 이기택 대법관은 말을 아꼈다. 그는 "대법관은 영광과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제 앞에 놓인 대법관의 사명과 책임을 담담하고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는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원의 모습이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들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아우르고, 소수자 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며 국회 청문회 과정을 떠올렸다.

이어 그는 "법질서는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낮은 목소리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면서 "사법부 역사와 전통에 작은 돌 하나를 더하겠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공직을 열어가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일까. 서두와 말미의 인사말을 제외하면 취임사는 이게 전부다. 이기택 대법관이 다짐대로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지, 6년을 주목해보자.    

○ 편집ㅣ박혜경 기자



태그:#간단한법, #무죄, #대법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상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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