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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3일, 보수성향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아래 일베)'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 여인이 관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에 화물 운송장 이미지를 합친 사진이 첨부된 게시물이었다. 이 사진 밑에는 "착불이요"라는 말도 달려 있었다.

그런데 이 사진의 주인공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때 오빠를 잃은 김아무개씨가 관을 보고 애도하는 모습이었다. 일베에 자신과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접한 김씨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결과 범인은 막 성인이 된 대학생 양아무개(당시 19세)씨였다. 검찰은 그가 피해자를 모욕하고,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2014년 6월 19일 1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양씨가 올린 글과 사진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양씨는 "사회지도층이 일으킨 사회운동으로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고 그 비용까지 감수해야 되는 모습이 택배로 전달된 것으로 연상됐고, 택배 받는 쪽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착불'이라고 하는 데에 착안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은경 판사는 다만 양씨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려 했을 뿐,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관이 택배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며 사자명예훼손혐의는 무죄라고 했다. 지난 1월 9일 항소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권순탁 부장판사)가 내린 결론도 같았다.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부분 역시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은 사자명예훼손혐의 또한 유죄라며 불복했다. 하지만 20일 대법원은 "지난 8월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일베 회원의 모욕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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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일베, #광주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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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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