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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18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정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당 을지로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조례제정으로 내년부터 대전광역시 본청과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479명, 간접고용 민간위탁 근로자까지 확대될 경우 890여명의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생활임금제 도입은 지난 5월 26일 열렸던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을지로위원회와 대전시 간의 '당정실무협의회' 주요 안건 중 하나였던 것으로, 당시 대전시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일 년을 앞당긴 것"이라며 "대전시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에 적극 앞장 서 우리 당과 지방정부, 지방광역의회의 '협치의 결실'로 맺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그러나, 생활임금제는 예산대비 효과가 큰 사안인 만큼 재정상황이 열악한 동구·중구·대덕구도 함께 시행,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 예산 형편상의 이유를 들어 점진적 시행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며 "대전시 직할기관이나 출연·출자기관 저임금 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상황을 고려해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을지로위원회의 논평 전문이다.

"대전광역시의회, 충청권 광역지자체 중 첫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 환영"


대전광역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세 번째, 충청권 광역자치단체로는 첫 번째로 공공부문 저임금 기간제 근로자와 출연·출자기관 나아가 간접고용 민간위탁 용역근로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제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오늘, 대전광역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조원휘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이날 「생활임금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대전광역시 본청과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479명, 간접고용 민간위탁 근로자까지 확대될 경우 890여명의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임금제 대전시 확대 도입은 지난 5월 26일 열렸던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영순)와 대전시 간의 「당정실무협의회」 주요 안건 중 하나였던 것으로 당시 대전시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일 년을 앞당긴 2016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이에 발 맞춰 대전시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에 적극 앞장 서 우리 당과 지방정부, 지방광역의회의 '협치의 결실'로 맺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생활임금제는 예산대비 효과가 큰 사안인 만큼 재정상황이 열악한 동구·중구·대덕구도 함께 시행,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 예산 형편상의 이유를 들어 점진적 시행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대전시 직할기관이나 출연·출자기관 저임금 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상황을 고려해 즉시 시행해야 한다. 

한편, 공공부문에서 민간분야까지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한 공공기관의 계약 발주시 위·수탁, 민간 용역업체의 해당 분야 근로자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임금을 적용한 업체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등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례제정을 기회로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을'을 위한 입법과 정책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타협」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와 관련된 민생실천 사업을 올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청 한줄뉴스



태그:#생활임금제, #생활임금조례, #을지로위원회, #대전시의회, #새정치연합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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