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진보당 대표와 김선수 변호사 등 피청구인쪽 변호인단이 심각한 표정으로 해산 결정을 듣고 있다.
▲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진보당 대표와 김선수 변호사 등 피청구인쪽 변호인단이 심각한 표정으로 해산 결정을 듣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정당해산심판 때 통합진보당을 변호했던 법무법인이 석연찮은 이유로 공증업무 재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들은 법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이겼지만, 자신들이 '괘씸죄' 적용대상이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법무부가 법무법인 '시민'의 공증업무 재인가를 불허한 일은 부당하다며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법무법인이 재인가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법무부가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의 이상한 계산법

법무부는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 중인 공증인법에 따라 5년마다 전체 인가공증인들의 재인가 여부를 심사한다. 법무부 내부지침에 따르면 유효기간 동안 과태료를 두 번 이상 냈거나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공증업무를 하는 곳은 재인가를 받을 수 없다. 공증인법 부칙 3조는 이 유효기간 '5년'을 바뀐 법률 시행일인 2010년 2월 7일부터 계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지난 2월 5일 법무부가 '부실 공증'을 이유로 재인가를 내주지 않은 12곳에는 '시민'도 들어가 있었다. 1993년 세워진 이곳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김 변호사는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당시 변호인단 단장을 맡았으며 '시민'은 법무법인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4명)이 변호인단에 참여하기도 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었을까? 재인가 불허 시기는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결정이 이뤄진 뒤였다. '시민'이 공증 재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법무부의 논리 역시 이상했다. 법률 적용 방식이 기존과 달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시민'의 재인가를 내주지 않으며 ▲ 소속 변호사가 2010년 1월 29일 규칙을 어긴 공증으로 그해 3월 30일 과태료 100만 원 징계처분을 받은 일과 ▲ 2013년 2월 1일과 2014년 3월 17일 잘못된 공증으로 지난해 6월 23일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은 일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어떤 행위의 법적 효력 기간을 따질 때에는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계산 기준은 과태료 처분일자였다.

10일 법원이 법무부의 재인가 제한을 취소한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재판부는 "1차 징계처분이 2010년 3월 30일에 있었지만, 그 행위는 개정법률 시행일 전인 2010년 1월 29일이므로 1차 징계처분은 재인가 제한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법대로라면 '시민'은 유효기간에 과태료를 1번만 냈기 때문에 재인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석연찮은 처분... '괘씸죄'일까?

소송과 별개로 '시민'은 법무부의 속내를 의심하고 있다. 전영식 변호사는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가들이 볼 때 개정 법률 시행 이전 행위에 새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무부도 자신들이 세운 부칙에 그렇게 하겠다(2010년 2월 7일부터 계산)고 하고선 실제로는 (우리 법무법인에) 적용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 역시 가장 명확한 (재인가 제한 취소) 사유가 이 대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시민'이 재인가 대상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전 변호사는 이 일을 설명하며 "법무부 쪽에서 착오라고 했지만 재판부도 이상해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명한 (재인가 심사)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끝까지 제출 안 했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야 당연히 정당해산심판과 관계없다고 하지만 우리로선 '괘씸죄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태그:#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법무부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