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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배제하는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악저지 운동본부'는 7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소수자 배제하는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악저지 운동본부'는 7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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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 및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지난 6월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제정돼 시행 중인 '양성평등기본조례'를 '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부개정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 조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성소수자' 조항을 문제삼고 나선 기독교계의 반발이 거세지며 대전시는 조례시행 두 달 만에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명칭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대전시가 삭제한 조항은 '성평등 기본조례' 제3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2항의 다,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중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한 항목이다.

또한 제22조(성소수자 지원) '① 시장은 성소수자도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소수자에게도 법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항목도 함께 삭제됐다. 대전시는 현재 열려있는 대전시의회 제221회 임시회에 이 개정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입법 취지 무색하게 만들어"

'성소수자 배제하는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악저지 운동본부'는 7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소수자 당사자모임 솔롱고스' 회원.
 '성소수자 배제하는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악저지 운동본부'는 7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소수자 당사자모임 솔롱고스' 회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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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성소수자 단체 및 대전지역 진보정당 등은 이번 조례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조례개정 저지운동'에 나섰다.

성소수자 당사자모임 솔롱고스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민변대전충청지부, 대전진보결집더하기, 정의당대전시당 등은 '성소수자 배제하는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악저지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7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8월 12일 대전시는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성소수자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등 내용과 용어정비'를 개정 사유로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라면서 "이로써 대전시는 성평등 기본조례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된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은 성소수자도 남성과 여성의 하나로, 부분에 포함해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 전제 하에 차별금지 인권보호 취지에서 제정됐다"라면서 "미래지향적인 성 평등 가치를 담아 사회적으로 주목받았지만,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을 의식,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전면 철회하고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의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조례안은 성평등 기본조례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대전시는 유엔이 보편적 가치로 인정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한국의 국가인권 위원회 법에서 명시된 최소한의 정의에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보편적 인권의 원칙을 져버리는 대전시의 반인권적 태도는 용인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성급히 추진하는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 ▲ 대전시는 성소수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것 ▲ 대전시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것 등을 촉구했다.

대전시 "조례에 중복 규정할 필요 없어서..."

이날 발언에 나선 김윤기 대전진보결집더하기 대표는 "차별이 심한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또 인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차별해도 된다는 식의 사고 앞에 인권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삼 정의당대전시당 위원장도 "성소수자들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인식과 제도적 한계 때문에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광범위한 혐오 폭력에 노출된 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가 유엔도 보편적 가치로 인정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은 '반인권적 발상'임이 분명하다"라고 짚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이날 열리는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대전시의회 앞에서 1인 피켓시위와 1일 농성을 통해 대전시의회가 이번 조례개정안을 폐기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 추진과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성소수자 등이 성적 차이를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경우 이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라면서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이미 보호가 가능한 사항으로 조례에 중복해 규정할 필요가 없어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태그:#성소수자, #대전시의회, #성평등조례, #대전시, #솔롱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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