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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빨갛게 그어진 지점이 횡단보도가 설치 될 지역이다. 맨 앞 세로로 그어진 곳이 부평역 입구이며, 그 뒤 차례로 제일메디컬센터, 문화의거리 입구 3거리, 부평서초등학교 입구다.
▲ 부평역 횡단보도 사진에 빨갛게 그어진 지점이 횡단보도가 설치 될 지역이다. 맨 앞 세로로 그어진 곳이 부평역 입구이며, 그 뒤 차례로 제일메디컬센터, 문화의거리 입구 3거리, 부평서초등학교 입구다.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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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역 사거리와 부평문화의거리 입구 삼거리에 건널목 설치가 확정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3일 부평역 인근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설치안을 통과시켰다.

부평역 일대 횡단보도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 약자의 보행편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동안 숱하게 제기 된 민원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하상가 상인들이 반대해 번번이 무산 됐다.

그러다 부평문화의거리상인회와 부평동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새누리당 유제홍 시의원(부평2) 등이 올해 7월부터 다시 건널목 설치를 본격적으로 주장하며 쟁점으로 부각했다. 이번에도 부평역 일대 지하상가 상인들이 반대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관련 기사 : "지하상가에서 메르스 환자" 시의원 발언에 발칵)

지하상가 상인들은 부평역 사거리와 문화의 거리 입구에는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있는 데다, 지하보도로 다니는 게 더 안전하다며 건널목 설치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10월 27일 대법원(98두 8964)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 인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자에게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해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부여돼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건널목 설치가) 지하상가 상권과 관련돼있어 현실적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인천지방경찰청에 동인천역 지하상가와 석바위지하상가 지상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라고 했다.

그 뒤 인천지방경찰청은 올해 5월 동인천역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지방경찰청은 횡단보도 설치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행자의 통행로와 버스정류장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모두 4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설치되는 4곳은 부평역 사거리 코아빌딩 앞, 부평역과 문화의거리입구 중간, 문화의거리입구 삼거리(2곳), 그리고 부평서초등학교 입구이다.

부평동아아파트 주민 이선영(43)씨는 "부평역을 이용할 때마다 건널목이 없어 겪었던 불편이 사라지고, 장애인과 노인들도 지금보다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됐다. 또한, 외지에서 부평에 오는 사람들이 겪는 불편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횡단보도 설치를 끌어낸 유제홍 시의원은 "횡단보도 설치민원은 1978년부터 시작됐다. 37년 만에 드디어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됐다. 이르면 10월 안에 설치할 것으로 예상한다. 건널목 설치로 보행불편 해소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한 뒤 "향후 지하상가 상권을 활성화하고, 부평역 일대 전체 상권을 활성화 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www.isisa.net)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부평역, #횡단보도, #보행권, #부평문화의거리, #유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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