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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123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여 원을 떼먹고 10년 동안 해외로 도피한 건설업자가 최근 구속됐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4일 전주 소재의 한 건설업체 대표 최아무개(52)씨가 임금 및 퇴직금을 고의 체불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최씨가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은 약 4억여 원으로 지난 2005년 11월 해외로 도피하여 수배를 받은 지 10년 만에 검거됐다. 최씨가 운영한 업체는 해외 도피 후 폐업 처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씨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H자동차에서 받은 기성금 6억 원을 도피 직전 출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와 도피자금으로 사용했다. 해외 도피 중에는 개인 기사를 채용하고 골프를 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입국시 수사기관에 체포될 것으로 판단하고 부친의 사망소식에도 해외에서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올해 6월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입국하기 전에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된 것처럼 자수서를 제출하여 구속을 피하려 하기도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사 과정에서는 오래 전 일이라 피해 노동자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중요 피해 노동자들을 회유하기도 해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6월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전주고용노동지청은 10년 전 피해 노동자들을 수소문하여 추가 조사를 벌였고, 최씨의 범행 일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임금체불로 인한 처벌이 가볍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미약해 매년 체불임금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 체불액 규모는 2012년에는 266억(7402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417억(12016명)으로 피해 노동자와 피해액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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