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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과 상한제를 도입해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들이 시행 전에 임대료를 대폭 올려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그 근거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가격이 폭등했다는 점, 한국감정원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격인상폭이 12% 상승했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1989년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면서 전세가가 16.8% 폭등한 것은, 1987년부터 시작된 전세가격 급등의 영향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상승이라고 볼 수 없다. 1987년 19.2% 상승으로 시작된 전세가격 상승세는 13.8%(1988년), 17.6%(1989년), 16.7%(1990년) 등 약 4년 여간 지속됐다.

1980년대 중후반 전세가격 급등은 경제성장률이 10%를 웃돌고, 3저 호황으로 시중 자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 급등과 전세가격 상승이 동시에 일어났던 현상이다. 1990년은 주택보급률 72.4%, 자가보유율 49.9% 등 수요를 맞출 물량 자체가 부족했으며, 1기 신도시 입주 대기로 인한 수요증가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오히려 개정 이후 1990년에는 16.7%로 상승 폭이 컸으나 1991년 2%, 1992년 7.5% 등 이후 5% 내외로 상승해 안정세를 보였다. 1989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기간연장과 임대료 인상 폭 제한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명분 없는 반대 중단하고, 부작용 최소화할 방안 마련해야

1986-1991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변화
 1986-1991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변화
ⓒ 윤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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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가격폭등이 예상되더라도 사전에 보완책을 잘 마련하면 부작용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법 시행 유예기간을 최소화하거나 법 개정 동시에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예측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해서 최소화할지를 찾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서민주거복지특위가 구성된 목적이고 역할이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6월 말 아무 성과 없이 종료한 뒤, 올해 12월 말까지 활동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이후 열린 첫 회의였다. 이번 특위 기간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마지막 기회이다.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반대를 주장하며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 19대 국회에 수많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국토부가 줄기차제 반대하고 있어 모두 잠자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반대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급등의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며 계속 반대해왔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국토부가 최근 전월세상한제 도입시 효과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을 의뢰한 한국주택학회는 전월세상한제 반대를 주장해왔던 기관이다. 회장을 맡고 있는 정의철 교수는 정부와 같은 입장에 서서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왔었기 때문에, 공정한 연구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 편향적인 결과가 나올 게 뻔하다. 특위에서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여당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련해서는 무심한 태도로 일관했다. 출석도 전체 여당 의원 9명 중에 3명밖에 하지 않았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야당 의원 9명 모두 출석해 정부와 여당의 명분 없는 반대논리를 지적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잠자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입자와 시민들이 그동안 국회가 느림보처럼 일을 안했지만 마지막에는 매듭짓는구나, 책임지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고 급격한 주거비부담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을 2번까지 인정해 최소 6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갱신 시 차임은 5%를 넘지 않도록 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세입자 권리는 더욱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태그:#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서민주거복지특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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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아래 인수동에서 마을공동체 생활하며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을 다른 이들에게도 잘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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