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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 루머는 모 대학 출신의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 동문 술자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4일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전직 기자인 신아무개(27)씨와 현직 기자인 신아무개(33)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술자리에서 시작된 거짓말, '찌라시'로 훨훨

검찰에 따르면, 전직 기자 신씨는 지난 6월 29일 모 대학 출신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 회식 자리에서 "과거 연예기획사에서 아르바이트할 때 알았던 내용"이라며 배우 이시영씨의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시영 소속사 사장이 협박용으로 동영상을 제작했다, 검찰이 소속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졌다"면서 "현재 검찰이 동영상을 입수했으며 한 일간지가 취재 중이며 이시영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지난해 12월 지방 일간지에서 일을 시작한 신씨는 이번 사건에 연루되면서 지난 7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 있던 현직 기자 신씨는 다음날 사실 확인도 없이 증권가 정보지 형태의 일명 '찌라시'로 만들었다. 신씨는 자신의 집에서 전날 들은 내용에 "이시영과 기획사 측이 싸우면서 알려지게 됐다", "양측의 공방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연예계 내부에서도 쉬쉬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추가해 그럴듯한 찌라시로 만들었다.

이후 신씨는 증권가 메신저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회사 동료 기자 11명과 지인 2명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송했다. 찌라시는 인터넷 메신저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이씨와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허위 사실을 처음 적시한 전직 기자 신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를 유포한 현직 기자 신씨에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했다. 검찰은 다른 유포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태그:#이시영 동영상, #찌라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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