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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3일 심문회의를 열어 거제시종합복지관 내 예다움노인복지센터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했다. 사진은 일반노조 조합원들이 거제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3일 심문회의를 열어 거제시종합복지관 내 예다움노인복지센터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했다. 사진은 일반노조 조합원들이 거제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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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오아무개(38) 조합원이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을 상대로 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겼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3일 심문회의를 열어 오 조합원이 낸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한 것이다.

4일 오 조합원을 대리했던 금속법률원 최영주 노무사는 "심문회의 뒤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 통지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판정서는 한 달 정도 뒤에 나올 예정"이라 밝혔다.

오 조합원은 지난해 거제시종합복지관 내 예다움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해 왔고, 지난 2월 일반노조에 가입했으며, 3월 17일 해고되었다.

거제시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을 맡겼다. 재단은 지난 3월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 등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득이 해고하게 된다"며 "향후 인력 충원시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오 조합원이 해고되자 일반노조는 거제시청 앞에서 오랫동안 1인시위 등을 통해 부당해고라고 호소해 왔다.

일반노조는 "경영상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재단은 해고를 시키면서 기본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노조는 "재단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고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영주 노무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함께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재단은 부당해고 판정이 났으니 곧바로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거제시, #부당해고, #금속법률원, #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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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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