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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법안이 "위헌"이란 의견을 표명한 야마구치 시게루 전 일본 대법원장의 발언을 전한 교도통신 갈무리
 안보법안이 "위헌"이란 의견을 표명한 야마구치 시게루 전 일본 대법원장의 발언을 전한 교도통신 갈무리
ⓒ 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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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야마구치 시게루 전 일본 대법원장이 안보법안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이라는 견해를 보였다고 지난 3일 보도했다. 전직 일본 대법원장이 이런 의견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을 향해 대법원을 '헌법의 파수꾼'이라 부르는 이유가 헌법에서 규정한 "대법원은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조항 때문이라며 야마구치 전 대법원장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질타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야마구치 전 대법원장은 "현행 헌법 9조에 따라 60년 동안 행해진 다양한 입법과 예산 편성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왔다는 것은 매우 무거운 사실"이라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차라리) 헌법 9조를 개정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베 정권이 스나가와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1972년 정부 견해를 안보법안 합헌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 6월 일본 헌법학자들이 '위헌' 비판을 쏟아낼 때,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는 "헌법 해석의 최고 권위는 (헌법학자들이 아니라) 대법원이 갖는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전직 대법원장의 '위헌' 의견 표명으로 제 발 등을 찍은 셈이 됐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일본 법률가 300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도 전직 대법관들이 '위헌'의 목소리를 냈으며 일본 변호사협회장도 "입헌주의의 파괴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태그:#안보법안, #집단자위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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