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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기업 분할과 폐석회 처리 진단
1. 동양제철화학 소다회공장과 폐석회
2. 드러난 폐석회, 사회적 문제로 부각
3. 폐석회 처리 촉구 시민운동의 등장
4. 폐석회 처리 계획수립에 시민참여
5. 시민운동, 민·관·기업 사회적 합의 도출
6. OCI 기업분할, 폐석회 처리는 누가?
7. 폐석회 처리문제, 세금소송으로
8. 인천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다
9. OCI의 사회적 책임은 없을까?
10. 폐석회 처리, 해법은 없나?
인천에서 성장한 OCI그룹은 국세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약 5000억원에 달하는 납세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세금 소송의 쟁점은 2008년 OCI의 기업 분할이 조세 감면에 해당하는 적격 분할이냐, 아니냐다. 그런데 이 소송 이면에는 수백만 톤에 달하는 폐석회 처리 문제와 처리방식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시민운동의 역사,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 가려져있다.

<시사인천>은 세금 소송의 쟁점과 더불어, 폐석회 생성과 처리 과정을 짚어보고, '동양제철화학 폐기물 처리 및 난개발 진상 규명 시민대책협의회'의 활동을 재조명함으로써 인천시와 기업, 시민사회가 어떻게 폐석회 처리 문제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는지를 고찰하고자한다. 이로써 답보상태에 있는 폐석회 처리의 해법을 찾고자한다.

또한 OCI라는 대기업의 윤리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OCI의 기업 분할 과정과 세금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은 난제까지를 살펴보고, 폐석회와 관련해 인천시가 나아갈 방향과 대기업이 갖춰야할 사회적 책임을 짚어볼 예정이다. - 기자 말

폐석회 침출수 우려에 주민들 분진 피해 호소

동양제철화학(현 OCI)의 폐석회는 소다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었다.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여 소금물로 정제하고, 석회석을 소성해서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분리한 후, 각각 생성된 물질을 액상에서 반응시키면 소다회가 된다(관련 기사 : 'OCI 5000억 원 세금소송' 말고 눈여겨 봐야할 것).

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염안에서 암모니아 회수를 위해 석회석을 사용해 증류하는데, 이때 폐수가 발생한다. 이 폐수를 침전시키면 염안 분해 시 과잉된 석회석과 석회석 중 불순물 등이 폐석회가 되는 것이다.

동양제철화학은 1990년대 후반 소다회 인천공장(남구 학익동, 현재 DCRE 부지)의 폐석회 적치장을 비롯한 공유수면매립지에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아파트 단지 건설)을 하겠다고 인천시 남구에 승인을 신청했다.

동양제철화학이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남구에 신청하면서 폐석회가 환경문제로 부각했다. 남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아파트 개발에 앞서 폐석회의 적절한 처리가 더 중요하다며, 1999년에 '동양화학 폐기물 처리 및 난개발 진상 규명 시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폐석회의 주성분은 칼슘화합물(약 70%)과 마그네슘화합물(약 10%), 실리콘화합물 등으로 알려져 있다. 동양제철화학이 수 십 년간 인천공장에 적치하거나 침전시킨 폐석회는 약 800만 톤으로 추산된다.

동양제철화학은 폐석회의 환경문제가 불거지자, 폐석회의 화학성분이 석회질 비료 또는 시멘트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중금속도 석회석과 소금이 함유하고 있는 양과 다를 게 없어 일반 토양의 자연보존량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폐석회는 1986년 이전까지는 특정 유해산업폐기물로 분류됐다. 그 뒤 1994년 이전까지 유해한 폐기물로 분류됐고, 1994년 5월부터 다시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자가 처리 또는 위탁 처리하게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동양제철화학은 폐석회 처리방안을 찾아야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재생 처리 신고 대상이라 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 처리(매립 또는 재활용)하거나, 타인에게 맡겨 재활용하거나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인 매립지에 매립해야 한다.

동양제철화학은 폐석회를 석회질 비료, 보도블록과 벽돌 재료, 매립재와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상업화에 실패했고, 매립재와 성토재 재활용도 폐기물 반입 거부로 인해 실패했다.

인천공장에는 폐석회가 쌓였다. 부지 약 13만평에 적치된 폐석회 더미는 높이 7~10m의 흰 언덕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했다. 또한 먼지와 침출수 등에 의한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됐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OCI 소다회 인천공장 내 적치 돼 있던 폐석회 더미. 폐석회 더미는 7~10미터 높이로 적치 돼 있었고,주민들은 이 폐석회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에 대한 우려와 분진 피해 해결을 촉구했다.
▲ OCI폐석회 OCI 소다회 인천공장 내 적치 돼 있던 폐석회 더미. 폐석회 더미는 7~10미터 높이로 적치 돼 있었고,주민들은 이 폐석회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에 대한 우려와 분진 피해 해결을 촉구했다.
ⓒ 시사인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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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회 '악취와 분진' 대책, 시민운동으로 발전

남구도 1998년부터 폐석회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남구는 1998년 2월 폐석회처리방안 강구와 세부추진계획서를 요구했다. 나아가 월별 처리계획까지 요구했으나 OCI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수차례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 받았고 행정대집행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당시 폐석회 적치량이 엄청 났다. 처리비용 또한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추산됐다. 1999년 당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톤당 반입료는 5만2417원이었다. 300만 톤만 처리해도 1570억 원을 넘었다.

OCI는 이 와중에도 폐석회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도시개발이익에 따른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것을 전제로 인천공장 부지에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남구에 신청했다.

인천시는 이 때 환경단체 대표, 대학교수, 시의원 등 19명으로 '폐석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구성한 다음, OCI가 폐석회를 환경오염 없이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할 때까지 건축 허가를 보류해줄 것을 남구에 요청했다.

반면 이 같은 움직임과 달리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26개는 같은 해(1999년) '동양화학 폐기물 처리 및 난개발 진상 규명 시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동양제철화학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시민대책협의회는 폐석회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과 해당 지역 일대 녹지 공간 부족, 난개발에 따른 열악한 주거 환경 등을 이유로 아파트 건설을 반대했다.

이들은 또, 인천시와 남구가 구획정리 제척(除斥)과 아파트 허가로 동양제철화학 쪽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시민대책협의회의 활동으로 동양제철화학의 아파트 건설은 무산됐고, 이후 시민운동은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를 요구하는 범시민여론으로 확산됐다.

OCI가 당시 지상에 적치한 폐석회 양은 약 560만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훗날 이 폐석회의 적절한 처리 방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OCI는 두 번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하고, 이 합의는 훗날 세금소송의 쟁점이 된다.

(* 다음 회에 계속)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www.isisa.net)에도 실렸으며,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태그:#OCI, #DCRE, #폐석회, #동양제철화학, #소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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