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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일 오전 9시 16분께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폭발현장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울산시 환경당국이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5개사가 적발됐고 이 중 2개사는 녹색기업이었다. 

왔으나 회사측은 지난 20일 녹색기업 지정서를 자진 반납했다
 지난 7월 3일 오전 9시 16분께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폭발현장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울산시 환경당국이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5개사가 적발됐고 이 중 2개사는 녹색기업이었다. 왔으나 회사측은 지난 20일 녹색기업 지정서를 자진 반납했다
ⓒ 울산저널 용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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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일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집수조(정화를 위해 폐수를 담는 시설) 폭발사고로 여섯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후 울산시 환경당국이 관련업계의 폐수 및 대기배출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5개사가 적발됐다. 특히 이중 2개사는 '녹색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이 1996년 녹색기업으로 지정돼 19년간 폐수관리와 관련한 행정 관청의 지도점검을 받아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녹색기업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된 바 있다.

이에 한화케미칼 측은 사고 발생 17일만인 지난 7월 20일, 19년 전 녹색기업 인정서를 받았던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녹색기업 지정서'를 자진 반납했다(관련 기사 :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후 '녹색 기업' 자진 반납).

따라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개사의 녹색기업 유지 여부가 주목된다.

"환경오염사고는 순식간... 피해는 시민들이 분담"

울산시 환경당국은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울산지역 기업체 중 폐수집수조에 덮개를 설치한 94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였다.

환경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악취 배출허용기준, 폐수 배출허용기준, 대기 배출허용기준, 방지시설 운영 등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4개사는 개선명령을, 1개사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사는 녹색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공기희석배수 500배)을 2배(1000배)나 초과해 악취방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통보됐다. 이들은 울산시 환경당국으로부터는 각각 개선명령 또는 경고를 받았다.

환경당국은 "이번에 폐수집수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폐수와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점검했다"며 "환경오염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복구에는 수년의 시간과 노력,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그 피해는 시민들이 분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5년 4월 환경부가 '환경친화기업'으로 운영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4월 녹색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녹색 기업으로 지정되면 관할 관청의 지도·점검 면제 등 혜택을 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한화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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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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