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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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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회사 직원의 잘못에 대해 직접 징계하지 않고 이를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건건이 간섭하기보다는 금융회사에 자율성을 주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하지 않는 시효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임종룡 위원장은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회사 자율제재를 원칙으로 하고 기관, 금전제재는 강화할 것"이라며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시장 지향적으로 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 금융위 2억7000만 원·공정위 71억 원, '금융사 감싸기'

우선 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금융사 대상 과태료와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제재 시스템이 개인 신분 제재 중심으로 운영돼 보수적 행태를 유발하고 금전 제재 부과금액이 현저히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 때문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실적은 70건으로 1건당 평균 부과 금액은 2억70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실적은 113건에 건당 평균 금액 71억2000만 원으로 금융위의 30배를 넘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부과 건수는 34건으로 건당 평균 금액은 58억3000만 원이다.

지난 5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도이치뱅크가 금융 위기 때 입은 손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은 무려 5500만 달러(약 647억 원)였다.

과징금 3~5배 인상해도 여전히 솜방망이... "한꺼번에 인상되면 부담"

이에 금융위는 현재 500만~5000만 원에 불과한 금융사 과태료 상한 금액을 지주·은행·증권·보험의 경우 기관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 기존의 3~5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 보험사는 과거 2년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부당광고를 통해 총 50억 원의 수입보험료를 얻었지만, 그로 인한 과징금은 2억 4500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받게 되면 10억60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3~5배 수준으로 과징금을 올려도 다른 부처나 해외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에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한꺼번에 인상되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시행해 보고 더 필요한 부분 있다면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기관 제재도 강화한다. 중대한 위반행위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라도 기관경고 등 약한 징계만 하는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1개월 미만의 단기, 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단일 검사에서 적발된 기관의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제재를 가중하는 '경합 가중제도'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기관경고 수준의 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영업정지로 제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금전이나 기관제재를 강화하는 대신 개인 대상 제재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당국이 직원을 일일이 제재하지 않고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징계하라는 의도다.

자율 처리 대상을 견책 이하에서 감봉 이하로 확대하고, 비지주계열 저축은행 등 미적용 권역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자율 처리 결과가 미흡할 때 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어진다.

5년 지나면 직원 제재 못 해... "금융소비자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5년이 지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최근 검사에서 7년 전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B 은행 C아무개 계장에 대해 앞으로 금감원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검사결과서에 '제재시효 완성'으로 표시하고 종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시효 도입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감독의 목표는 소비자 보호인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소비자 관련 이슈와 고의나 중과실에 대해서는 시효제도에서 예외로 정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금융사고와 관련해 법원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태그:#임종룡, #금융사 제재, #제재시효제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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