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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지역의 농촌버스인 예산교통 사측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예산교통분회 노조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논란이다.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2월 교통사고가 난 예산교통분회 부분회장 A씨를 상대로 차량수리비와 사고차량 운행정지로 인한 손실금 등 3000여만 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예산교통분회가 '사측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구상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반발하자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다"라며 "승소해도 배상금 요구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사측은 "직원들에게도 공지했다"며 지난해 7월 18일 노사합의로 작성해 사내에 게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한 지시사항' 등 증거자료까지 제시했다.

지시사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1개 항목을 위반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확인결과 A씨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항목 위반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사측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지난해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1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전 직원 B씨의 사례를 보면 '승소해도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측의 해명에 의구심이 생긴다는 게 노조측 입장이다.

B씨의 형은 "동생이 퇴직할 때 급여가 나오지 않아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물었더니 한 임원이 '배상금에서 깔려고 지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몇 년이 지난 뒤 이자까지 요구할 것 같아 곧바로 배상금을 입금했더니 동생의 월급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동생이 퇴직할 때 내가 알아서 배상금을 입금했다는 사측의 얘기도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사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A씨의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10명이 넘는 중상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라며 "구상권 청구는 배상금이 목적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B씨의 배상금에 대해선 "B씨가 퇴직하는 과정에서 배상금 얘기가 나와 그 형이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며 입금한 것이다. 먼저 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농어촌버스, #예산교통, #구상권, #공공운송노조,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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