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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 남구청장 직인이 찍힌 3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 통지서를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37년 전(1978년 7월 3일) 매입한 주안동의 땅을 6년 후인 1984년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평생 홀로 '남의 땅'에 농사를 지어 집안 살림을 책임진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A씨가 소유권을 어머니 앞으로 해둔 것이었다.

하지만 남구는 A씨가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년이 지나서야 과징금을 부과했다.

억울한 A씨는 과징금 통지서를 들고 법원을 찾았다. A씨는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한 것이지 탈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인천시 남구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A씨에게 부과 처분한 과징금 3057만 400원 중 초과분 1528만 5200원을 취소한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 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50%가 감경돼야 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기는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에 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포탈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세의 세목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기호일보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시남구, #인천지방법원,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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