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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직원에게 자신들의 똥과 오줌을 먹이는 가혹행위, 야구 방망이·호신용스프레이 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인분 교수'와 제자 일당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인분 교수의 여제자 정아무개씨는 일부 폭행 연루를 부인했다.

27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제1형사부(부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장아무개 전 강남대 회화디자인학부교수와 제자 장아무개, 김아무개, 정아무개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정아무개씨는 장 교수 등의 폭행에 자신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데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음 공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 중에 정씨가 폭행 현장에 같이 없었던 경우들이 있다"며 "정씨가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가해한 경우는 없다. 전체 공소 사실의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이를 위해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같이 근무하던 학회 사무국 상황을 잘 아는 증인 1명에 대한 신문과 장 교수 등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2일로 지정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분교수'편의 한 장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분교수'편의 한 장면.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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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선 장 교수와 장아무개, 김아무개씨는 공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갑을 풀고 피고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고, 재판장의 질문에는 방청석에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이들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장 교수와 일당들은 자신들이 운영·재직하는 학회 사무국의 직원이자 제자인 전아무개씨를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업무미숙의 이유로 인분 먹이기, 호신용 스프레이 발사, 야구방망이로 때리기 등 40여 차례 가혹행위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교수는 자신이 함께 할 수 없을 때는 일당들에게 전씨를 폭행하게 하고 인터넷으로 이를 지켜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장 교수와 정씨는 장 교수 관련 디자인업체와 학회의 돈, 연구지원금 등 1억4400만 원을 빼돌려 외제차를 사고 정씨의 등록금을 내는 데에 쓰는 등 횡령 및 사기죄로 기소됐다.

피해자 전아무개씨는 전치 10주 등 수차례 상해를 입었고, 지난 17일엔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태그:#인분교수, #공판,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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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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