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구라가 아내와 합의이혼했다.
김구라는 2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부부는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구라는 "집안의 문제가 불거진 지난 2년 4개월간 한동안 참 많이 싸웠다"면서 "날 선 다툼이 계속될수록 정말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되더라"고 전했다. 이어 김구라는 "병원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지난 2014년엔 약 3개월간 별거를 하기도 했다"면서 "일련의 일들과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감정의 냉정을 찾았고, 결국 서로 좁혀지지 않는 다름을 인정하며 부부의 인연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김구라는 이러한 상황을 잘 견뎌준 아들 김동현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항상 동현이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털어놓은 김구라는 "현재 고2인 동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나와 함께 생활할 거다. 동현이의 일이라면 언제든지 동현 엄마와 소통하고, 동현이도 언제든지 엄마와 왕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구라는 "동현 엄마의 채무는 끝까지 내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면서 "방송인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열심히 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