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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연대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4.24총파업 집회시위 인권침해조사단'은 19일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운동연대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4.24총파업 집회시위 인권침해조사단'은 19일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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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4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대구 범어네거리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물대포와 캡사이신(최루액)을 사용해 강제로 해산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관련 기사 : 대구에 물대포 등장... 경찰, 교통혼잡 유도했나?)

인권운동연대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24 총파업 집회시위 인권침해조사단'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공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해 집회참가자들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발표했다.

인권침해조사단은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4.24총파업과 관련해 참가자의 인터뷰와 당시 사진, 경찰의 살수차 및 분무기 사용보고서 등 각종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부당하고 과잉된 경찰 공권력을 동원했다는 조사보고서를 냈다.

인권침해조사단은 보고서에서 확인되지 않은 첩보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경찰이 먼저 범어네거리를 점거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사전에 봉쇄한 것으로 민주사회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4월 24일 총파업 결의대회에 나선 노동자들이 거리행진을 하며 범어네거리쪽으로 들어오자 경찰이 이를 막기 위해 도로 중앙으로 경력을 이동시키고 있다.
 지난 4월 24일 총파업 결의대회에 나선 노동자들이 거리행진을 하며 범어네거리쪽으로 들어오자 경찰이 이를 막기 위해 도로 중앙으로 경력을 이동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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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설령 경찰의 주장대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집회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신고된 집회를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신고된 내용과 다를 경우 주최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해산경고를 먼저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이 처음부터 집회시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경찰과 집회참가자와의 긴장을 조성해 인권침해와 폭력행위를 유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침해조사단은 이어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의 당일 살수차 사용보고서에 의하면 최종 경고방송을 한 후 불과 4분 후에 살수를 시작했다며 이는 경찰이 밝힌 2500여 명의 시위대가 자진 해산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다.

살수차 사용지침에 따르면 어린이, 장애인, 여성, 시위 참가자가 아닌 일반인이 안전지역으로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들이 안전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물대포를 발사한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살수차 사용시 주의사항으로 시위대를 향해 직사살수를 할 경우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고 살수차와 시위대 간의 거리 등 제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하지만 시위대의 머리를 향해 직사했기 때문에 시위에 참가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4일 총파업 결의대회에 나선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범어네거리에 모인 가운데 경찰이 불법 집회라며 물대포를 쏘고 있다.
 지난 4월 24일 총파업 결의대회에 나선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범어네거리에 모인 가운데 경찰이 불법 집회라며 물대포를 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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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조사단은 이어 캡사이신 등 분사기를 사용할 경우에도 사용 전 경고 후 분사해야 하지만 사용지침과는 무관하게 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 캡사이신액은 발암논란이 있을 만큼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이 소속과 이름을 표시하는 이름표와 식별표를 달지 않았고 일부 경찰들은 복면을 착용한 점과 경찰기동대를 집회시위에만 투입한 점, 시위대 해산 시에 여성참가자들이 많았음에도 남자 경찰만 동원된 점 등을 인권침해로 보았다.

인권침해조사단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폭력으로 집회시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음에도 민주노총 관계자 4명이 구속되고 42명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등 공안탄압을 자행했다며 집회참가자들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들은 이날 보고서를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은 집회시위 전 참가자들이 범어네거리를 점거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적법한 진압이었다고 해명하고 장비 사용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사용하는 등 과잉진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태그:#인권침해조사단, #4.24민주노총 총파업, #범어네거리,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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